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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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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 편의를 위해 죽을 때까지 일 하라고요?

2018.06.18
speaker
  • 드디어 다음 달부터
  • 근로시간 줄어든다~
speaker
  • 주당 최대 근로시간 내린 거?
  • 크게보기 이거 맞징? ㅎㅎ
speaker
  • 핵심은 토, 일 8시간씩 일할 수 있던 걸
  • 못하게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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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
  • 연장근로 주당 12시간까지 허용됐던 건
  • 그대로인 거구나~
speaker
  • ㅇㅇ 게다가 휴일에 근무하면
  • 통상임금의 150% 지급이기도 함ㅎㅎㅎ
  • 가끔 나올까 고민 중 헿
speaker
  • 드디어 우리나라도
  • 노동조건이 개선되는구나
  • 크게보기
  • 그동안 OECD 평균보다 연300시간 정도 더 일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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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꿀이야
  • 선진국 가즈아~
  • 크게보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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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치만 친구
  • 아직 문제점들이 많아…
speaker
  • 지침 내려온 거 넘 원론적이라
  • 초기에 혼란스러울 거다?
  • 마! 오랫동안 고착된 근로 환경 바뀌는데
  •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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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문제 삼는 건
  • ‘특례업종’ 지정임
speaker
  • 잠만 특례업종?
  • 뭐 또 누가 특혜 봐????
  • 크게보기 누구..?
speaker
  • 노동자를 주 52시간 이상 일하게 할 수 있는 특혜!
  • 사업주 입장에서의 특혜라 할 수 있지~
speaker
  • 아아 노동자 입장에선 쫌 서글프네
  • 근데 그거 지정이 뭐가 문젠데?
speaker
  • 실제 업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 특례업종을 지정했기 때문이지…
speaker
  • 흠…
  • 사실 특례업종 있는지도 몰랐음
  • 그냥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건줄…
speaker
  • ㅇㅇ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 때려버림
  • 그러다보니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speaker
  • IT업계 같은 곳이겠군…
  • 시간이 생명이니까
speaker
  • 또 이번에 기존의 특례업종을 대폭 줄였거든?
  • 크게보기 21개 업종 제외
speaker
  • 26개에서 5개로 줄였넹
  • 이제 특례업종은… 어디보쟈…
  • 운송업랑 보건업이라고 볼 수 있군!?
speaker
  • 웅 이번엔
  • 빼야할 업종을 안 빼서 문제ㅠㅠ
  • 크게보기 흐그그그규
speaker
  • ??
  • 설명 ㄱ
speaker
  • 이번에도 법 적용이 안 되는
  • 간호사, 법인택시 기사, 화물차 기사들…
  • 이들의 고통에 대해 아느뇨
  • 크게보기 후우우...
speaker
  • 화물 운송업계 노동 문제는 알지
  • 초장시간 근무 때문에 수면장애 생기구..
  • 졸음운전 하다가 대형사고도 종종 발생하자너ㅠ
speaker
  • 법인택시 기사들
  • 주당 실노동시간은
  • 67시간에서 최대 81시간 정도…
  • 할당량 채우려면 주말은 빠이ㅠ
speaker
  • ㅁㅊ..
  • 2016년 전체 교통사고 중
  • 법인택시 교통사고 비율은 17.4%로 가장 높대
  • 한 국회의원은 그 원인 중 하나를 장시간 운행으로 봤구
speaker
  • 익히 들어 알지ㅠㅠ
  • 아니 근데 왜 저 업종들은
  • 이번에도 특례업종으로 남음?
speaker
  • 특례업종 지정의 취지
  •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 ‘특정업종의 노동시간은 별도로 제한할 수 없다’
speaker
  • 공중의 편의와 안전…?
  • 택시 사고, 화물차 사고 나면 공중이 안전해지냐?
  • 크게보기 대체...
speaker
  • 보건 의료의 경우
  • 국민 생명과 직결돼 어쩔 수 없다는데
  • 장시간 노동으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면
  • 환자 안전은 어떻게 될까?
speaker
  • 엇?
  • 야 근데 노선 버스 기사들은
  •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는데?
speaker
  • 그래서 더욱 기준을 모르겠음;;
  • 노선 버스 기사들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피로는
  •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된다고 판단해서
  • 제외했댜;;
speaker
  • ???
  • 아니 간호사들은 뭐냐고 그럼ㅠ
  • 크게보기 으어어....
speaker
  • 그치…
  •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 과로사 하고 있는데
  • 이들은 ‘시민’이 아닌가봐…
  • 크게보기 2014~2016 기준 통계 [서울신문, 한정애 의원실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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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진짜 심각하네
speaker
  • 문제라 했자너ㅠㅠ
  • 업무 특성상 노동 시간 단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업계는
  • 특례업종에서 빼고
  • 장시간 노동 시간 때문에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업계는
  • 특례업종에 넣는 거… 실화냐고
speaker
  • 힝…
  • 특례업종 종사자는 전국 100만명이 넘는다는데...
  • 높으신 분덜!!
  • 이들의 신음에도 귀기울여 주세여ㅠ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는데...
  • 그러나 근로시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지정 문제가 대두! IT업계의 경우 특례업종 지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불발...
  • 정작 장시간 노동 때문에 과로사까지 하는 간호사, 택시·버스 기사, 화물차 기사들은 이번에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계속 고통받아야 한다고... 실화야?

'공중'의 편의를 위해 죽을 때까지 일 하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