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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셀프 재택치료’ 시작된다, 준비해야 할 것은?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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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서 걱정이야😥
10일엔 보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만 명 대를 기록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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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자료=질병관리청]
그러니까ㅜㅜ 아 근데 그거 들었어?
10일부터 60세 미만 무증상,
경증 코로나19 환자는
'셀프 재택치료'를 하게 된대
확진자 기준이 변경됐다는 건 들었어!
9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는 검체 채취 일로부터 7일간 격리 후
별도 유전자 증폭(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되는 거로 바뀐다더라!
그럼 이때 격리가 '셀프 재택치료'란 거야?
응응 원래는 코로나19 확진돼
재택치료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니터링 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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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자료=보건복지부]
이제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모니터링한대
집중관리군에는 누가 속하는 거야?
집중관리군에는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가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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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자료=보건복지부]
치료제 투약 대상은 5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가 해당하고!
아~ 그럼 집중관리군은 지금처럼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배정돼
의료진으로부터 1일 2회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거구나
그렇지 또 해결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재택치료키트 5종도 지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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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일반관리군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대부분이 속하는 일반관리군은
집에서 스스로 격리하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겠네
근데 일반관리군 중에서도
소아·청소년도 똑같나??
소아·청소년은 평소에 가던
동네 병·의원에서 1일 2회까지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하고
소아청소년 의사가 상주하는
재택치료관리 상담센터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도 있어!
아하 알겠어 그럼 임신부도 유사한가?
임신부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고
조산이 우려되거나 분만이 가까워지면
코로나19 환자용 분만 병상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
소아·청소년, 임산부가 아닌
일반관리군인데 아파서
전화 상담이 필요할 때는??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부터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가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 전담클리닉 포함)에서
전화 처방·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어
덧붙여 전화 처방·상담이 가능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해서 공개했고!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 안내
https://www.hira.or.kr/main1.do
나 또 궁금한 거..!
먹는 치료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받고 나서
먹는 치료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일반관리군 확진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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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치료제 투약 대상자는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인데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
약은 보호자나 공동격리자 등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고!!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거든~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라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 약을 배송할 계획이래!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만약에 가족하고 함께 사는데
가족 중 1명이 확진됐다면
다른 가족들의 격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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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확진자의 경우엔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7일간 격리고,
확진자 가족의 경우엔
🔺2차 접종 완료 후 14~90일 사이거나
3차 접종을 받았다면 별도의 격리가 없어
🔺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일 경우에는
기존 10일에서 7일로 격리 기간이 줄었어
이전에 되게 복잡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간소화됐네
그치~ 감염되지 않는 게 베스트지만
오미크론 감염에 대비해서 해열제를 상비하고 체온계를 구비해두면 좋을 거야..!
응응 헷갈렸는데 알려줘서 고마워!
이번에도 크게 개편되면서
초반에는 다들 혼란스러울 거 같은데
확진자가 방치되는 일이 최대한 없길..!!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2월 10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60세 미만 무증상, 경증환자는 집에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셀프 재택치료’를 하며 필요할 때 동네 병·의원의 진료를 받게 된다.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간소화돼 9일부터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이라도 예방접종완료자라면 격리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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