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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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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2명 '총선일' 근무…휴일수당 1.5배 챙기려면

2024.04.08
speaker
  • 하이 썰리!!
  • 너 사전 투표 했어?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speaker
  • 그러엄~~
  • 당연하지!!
  • 주말에 새벽같이 가서
  • 하고 왔는 걸!!
speaker
  • 오오오
  • 나는 벚꽃 보느라!!
  • 사전 투표를 못해써 ㅠㅠ..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에헤이 이 사람!
  • 안 되겠네!!
  • 그래도 당일에 할 거지?
speaker
  • 당연하지!!
  • 나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 의무가 있잖아!!
speaker
  • 웅웅!! 잘 알고 있네!!
  • 그런데 내가 이번에 사전 투표를
  •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 많이 있더라고!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오옹 정말???
  • 이번에 사전 투표율
  • 역대급 찍을 정도야??
speaker
  • 웅웅!!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 찾아보니까! 지난 5-6일에
  • 1384만 9043명이 투표를 했더라고!
  • 투표율은 31.28%!!
  • 크게보기 [사진] EBS 뽀롱뽀롱뽀로로
speaker
  • 오옹~~
  • 지난 2020년에 치른 21대 총선
  • 사전 투표율도 꽤 놓았던 걸로
  • 기억하는데??
speaker
  • 웅웅! 2020년은 26.69%로
  • 작년에 비해 4.59% 포인트
  • 올랐더라고!!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오옹 올해 사전 투표를 하는
  •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의미군!!
speaker
  • 맞아!! 내가 투표하러 갔을 때
  •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 바빠 보이는 직장인들이
  • 많이 보이더라고!!
speaker
  • 오오? 직장인들이?
  • 원래 직장인들은 총선 당일에
  • 회사를 안 가지 않나?
  • 왜 미리 하는 거지?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speaker
  • 맞아! 나도 그 부분이 정확히
  • 궁금해서! 검색을 좀 돌려봤는데!
  • 이번 사전 투표에서 직장인 10명 중
  • 2명 꼴로 10일 선거날 당일 근무를
  •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speaker
  • 헉.. 정말???
  • 휴일날 회사라니...
  • 말도 안 돼..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speaker
  •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speaker
  • 뭔데 뭔데??
speaker
  • 선거 당일 출근하는 직장인들 중
  • 상당수는 휴일 근로수당마저
  •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야!!
  • 크게보기 [사진] 포켓몬스터
speaker
  • 에에에??
  • 이건 노동청에 신고해야지!!!
  • 크게보기 [사진] 포켓몬스터
speaker
  • 워워 진정해~~
  • 내가 지금부터 더 자세히
  • 설명해 줄게..
speaker
  • 웅웅..
  • (씌익씌익)
speaker
  • 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 4월 초 직장인 901명을 설문한 결과
  • 17.3%가 총선일에 일한다고 답했고!
  • 일한다고 답한 근로자들은 보통
  • 운수, 에너지, 관광 업종에 많았어!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speaker
  • 아하.. 해당 산업들의 근로자들은
  • 공휴일에도 자리를 비우기가
  • 어려우니까 ㅠㅠㅠ
  • 크게보기 [사진] MBC 거침없이하이킥
speaker
  • 맞아..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과
  • 중견기업 근로자가 많았고!!
speaker
  • ㅠㅠ 근데 대통령 선거와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총선 등은
  • 대표적인 법정 공휴일 아닌가??
speaker
  • 웅웅 맞아! 근데 선거일에도
  • 일할 수는 있어! 다만 근로기준법
  • 55조에 다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 유급으로 보장해야 해!!
speaker
  • 그치.. 이게 맞지..
  • 그런데 네가 보여준 위 표에는
  • 선거 당일 근로자 중 31.4%나
  • 휴일 근로수당과 보상 휴가를
  • 받지 못한다고 답했네..?
speaker
  • 실화인가 싶지만..
  • 실화라는.. 2022년부터는
  • 해당 근로기준법을 근로자 5인 이상
  •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했는데도..
  • 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speaker
  •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speaker
  • 웅웅 당연하지!! 근로기준법 56조는
  •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해 기준에
  •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speaker
  • 웅웅!! 그럼 근로에 대한 정확한
  • 기준이 뭔데에??
speaker
  • 8시간 이내 근무는
  •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근무는
  • 통상임금의 100%를
  •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야!
speaker
  • 쉽게 말하면 월급제 근로자가
  • 총선일 근무할 경우 일당의 1.5배,
  •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2배를
  •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
speaker
  • 오오 역시 하나를 알려주면
  • 열을 아는군!! 마자!!
  • 단시간 일하는 시급제 근로자나
  • 건설일용직 같은 일급제 근로자는
  • 휴일 근로수당이 더 많거든?
speaker
  • 아하!! 공휴일에 출근하면 통상임금의
  • 100%에 가산 수당 50%까지 더해서
  • 2.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3배를
  • 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하니까??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speaker
  • 웅웅! 단 휴일 이전에 연속적으로
  • 근무했고, 이후로도 근무하기로 예정한
  • 경우에 한해서만!!
speaker
  • 아하!! 그럼 혹시 휴일 수당을 받는
  • 대신에 원래 휴일을 근로일로 바꾸고
  •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것도
  • 가능해??
speaker
  • 웅웅!! 말 그대로 '휴일 대체'가
  • 가능한데!! 혹은 근로 수당을 받지 않는
  • 대신에 실제 일한 시간과 그 시간의
  • 50%를 가산해 휴가를 받는
  • '보상 휴가'도 가능해!!
speaker
  • 오오 제도 상으로는 가능한데..
  • 참 쓰기가 쉽지 않은 권리다..
  • 각각 직장인들마다 회사의
  • 내부 사정도 다 다를 거 아냐..?
  • 크게보기 [사진] 포켓몬스터
speaker
  • 웅웅 ㅠㅠ 이처럼 제도는 있지만
  • 쓰기 쉽지 않은 권리로
  •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 권리'인 공민권이 있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근로 기준법을 기반으로 하면
  • 선거권을 반드시 행사하기 위해서
  • 적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지만..
  •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까..
  • 참 아이러니 하군!!
speaker
  • 웅웅 실제로 선거일 출근하지 않은
  •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 임금을 깎은 사업주에게 벌금형
  • 처분을 내린 판례도 있거든?
speaker
  • 우와.. 이거지!!!
  • 이게 맞는 건데 ㅠㅠ
speaker
  • 웅웅!! 선거일 날 출근하더라도
  • 모든 직장인들이 그 노력에 맞는
  •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 너무 좋겠다 ㅠㅠ
speaker
  • 웅웅!! 사장도 직원도
  • '공민권'을 기억하고!
  • 사용하려고 노력해야겠네!
speaker
  • 웅웅!!
  • 곧 총선이 다가오니까!!
  • 더 유의 깊게 살펴보자구!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오는 10일 선거날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설문 결과 선거 당일 근로자 중 31.4%가 “휴일 근로수당·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답했습니다.
  • 제도는 있지만 쓰기 쉽지 않은 권리로 공민권(公民權·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2명 '총선일' 근무…휴일수당 1.5배 챙기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