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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에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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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인 두 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위스에서 16년과 18년에
각각 한 명씩 안락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감행…107명은 준비 중
https://news.joins.com
어떻게 안락사를 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안락사를 할 수 있었을까?
자세한 방법은 모르지만 스위스 국제 안락사 비영리 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를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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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그니타스
디그니타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디그니타스는 국제적으로 안락사를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전세계 89개국 9000여명의 회원이 존재합니다.
최근 6년간 매년 200여건의 조력 자살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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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이미지는 무관
조력 자살이요?
네 이 곳의 조력 자살은 의사 처방 독약을 환자 스스로 먹고 목숨을 끊는 방식입니다.
의사가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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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이미지는 무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락사.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스위스 법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살 조력 동기가 이기적일 때만 유죄가 됩니다.
또한 스위스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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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디그니타스
아 그런 법적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스위스 대법원은 삶을 끝내는 방식과 시기 역시 자기 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락사 역시 합법화 된 것입니다.
다만 의사가 약을 직접 주입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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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 대법원
그렇군요. 그럼 안락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뭔가요?
개인사, 의료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확실한 증거 역시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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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개인사와 의료 기록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의료 기록을 통해 병명과 투병기간, 치료 혹은 수술 여부를봅니다.
또한 개인사에 있어선 스스로의 결정인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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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이미지는 무관
그렇군요. 또 안락사를 원하는 한국인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디그니타스에 한국인 회원 47명이 있고
또 다른 안락사 조력 단체 엑시트 인터내셔널에 60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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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International
엑시트 인터내셔널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그 곳 역시 안락사 조력 단체입니다.
작년에 호주 과학자의 안락사를 도운 것으로 유명해졌죠.
또 이터널 스피릿이라는 안락사 조력 단체까지 이렇게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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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ernal Spirit
그렇군요. 스위스 내에서 자살 조력 단체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요?
이들 단체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
스위스는 개인의 자율, 개성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안락사도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안락사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습니다.
안락사 처리 비용을 모두 스위스인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라는 비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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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이미지는 무관
도덕적 관점에서의 비판은 없나요?
도덕적 관점에서의 찬반 역시 아직 진행중입니다.
결국 완전한 자살이 아닌 타살로 봐야하고 즉 사회적인 살인으로 봐야한다는 입장도 존재하고
살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유가족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개인적으론 유가족들의 트라우마가 클 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는 말 없이 혼자서 자살을 시도할 때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자살 시신을 목격할 경우 그 트라우마도 무시할 수 없죠.
따라서 일반 자살보다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더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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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마지막으로 디그니타스의 핵심은 뭔가요?
안락사를 돕는 단체이지만 핵심은 고독, 위험한 자살 시도를 줄이고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해 말하며 삶을 이어갈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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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그렇군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최근 한국인 2명이 스위스의 안락사 단체를 통해 안락사 한 것이 확인됨. 이 외에도 총 100여명의 한국인이 안락사 단체에 가입되어 있음.
스위스에서 안락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죽음 역시 자기 결정권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내용 때문.
그렇지만 여전히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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