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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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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잘못했지만 내가 하는 건 괜찮아? 불법촬영물 유포하는 사람들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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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아놔ㅡㅡ
회사 사람들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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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물뽕 영상이라면서 톡방에 올림
헐...그걸 왜 올려...
근데 그렇게 영상 공유하는 사람이 꽤 있나 보더라
"버닝썬 물뽕 영상이래"···정준영 욕하며 뒤에선 훔쳐본다
http://news.naver.com
이거봐
어떤 직장인 분도 회사동료 단톡방에서
누가 버닝썬 물뽕 영상이라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영상 찍은 사람이 정준영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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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지;;
헐ㅠㅠ엄연한 2차가해인데
그니깐
글고 어떤 사람은 헬스 동호회 회원 카톡방에서
강남 ㅇㅇ클럽 영상이라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피해 여성 누군지 추측하면서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도 같이 올렸다나봐ㅡㅡ
아니...가해자가 누군지 중요하지
피해자가 누군지가 중요해 지금??
에혀
그런거 올리는 사람들은
정준영 쓰레기라면서 욕해도
자기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합리화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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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범죄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 같아
이번에 정준영 사건 터지면서 '정준영 동영상'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뜬 거 봤지...
응...에혀...
근데 나는 회사 사람들 반응도... 소름끼치더라
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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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극혐
저러는 거 다 범죄인데;;
아진짜??
지인들끼리 공유한건데?
응응
우선 불법촬영물은 채팅방에 올리는 건 당연히 성범죄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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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자기 지인들 단톡방에 공유했다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헐 그렇구나
아오ㅡㅡ진짜 단톡에 올린 사람 확 신고해버릴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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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렇게 피해자 신상 털어서 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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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나마 다행
글고 이렇게 영상 올리라고 부추기거나 유도한 사람도 범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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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교사범 or 방조범이 될 수 있는데
범죄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한테 올리라고 하면 교사범
범죄 저지를 생각이 있던 사람한테 올리라고 하면 방조죄가 성립됨
아하
특히 요즘은 경찰이 불법촬영물 유통때문에 힘들어하는 피해자가 많아서 더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했어
또, 3월 19일부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카톡방에서 이뤄지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구
헐 다행이다ㅠㅠ
더이상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게
철저하게 찾아내고 철저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최근 버닝썬 몰카 사건, 김학의 사건 등이 이슈의 중심에 떠오르자 '불법 촬영물 재유포' 등 또다른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을 카톡방에 공유하는 것은 엄연한 ‘성범죄’에 속해서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피해자 신상을 공유할 경우, 3년 이사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상을 올리도록 부추기거나 유도해도 형법상 교사범 or 방조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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