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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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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없었으니 성폭행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임?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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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고나면 여기저기서 #미투가
  • 내용도 정말 충격적이고
  •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인정과 사과도 안하고 있으니 이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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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조민기는 처음에
  •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인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지만
  • 이후에도 학생들의 성추행 폭로가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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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하고
  • 학생들을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로 몸을 만지기도 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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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서 교수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데
  • 그걸 이용해서 성추행을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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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극배우 김지현이 성폭행으로 임신과 낙태를 했었고
  • 낙태 후에도 성폭행은 계속됐다고 폭로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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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나두 봤어
  •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고 완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더라
  • 누가 방에 들어가 안마를 할 지 ‘초이스’하는 조력자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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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택이 완전 연극계의 대부, 제왕이었다는데
  •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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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곪아있던 게 드디어 터졌다는 반응
  • 예전에 배우 곽도원이 한 인터뷰에서도 이윤택의 위세를 알 수 있당
  • 크게보기 배우 곽도원의 씨네21 인터뷰
  • “이윤택 대표는 대한민국 연극계에서 가장 높은 분이고
  • 내가 어느 극단에서 연극을 해도 ‘저놈은 잘라’하면 잘리는 정도의 파워를 가진 분”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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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내부 고발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뭐야?
  •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다 인정한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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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이윤택은 뭐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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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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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자
  •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 그럼 합의가 있었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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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대
  •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강제가 아니었다고..
  •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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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엥? 저 말에 따르면 성폭행 처벌을 하기 위해선
  •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
  • 앞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말도 안되는 말!!
  • 법적으로도 아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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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에선 여러 유형의 성폭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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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응 저 두가지를 보면 되는 건가?
  • 도와줘요 법잘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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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297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했다면 성립
  • 폭행 ‘또는’ 협박이니까 폭행 없이 협박만 해도 강간죄에 해당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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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까 이윤택의 말은 아예 틀렸구만 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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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대법원 판례를 보면
  • 2007년에 폭행 없이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 협박만으로 유죄가 나온 사례가 있었고,
  • 2004년에도 직접 위협 없이 위협적인 상황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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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와의 관계나 전후 사정을 따져보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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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구 303조를 보면 '업무상위력'이란 말이 나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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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나 고용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썼다는 건데
  • 이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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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력? 감이 잘 안오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줘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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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에서는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로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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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러니까 극단의 감독과 배우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 그 권력관계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고려한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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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상급자라는 지위나 영향력을 악용해서 관계를 가졌다면 성폭행이 성립한다는 거지
  • 심지어는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성립된다는 판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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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경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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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을 간음한 남성에게
  • 유죄가 내려진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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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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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지금 밝혀진 대부분의 사건이
  • 2010년 이전인데
  • 공소시효는 괜찮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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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타깝게도 2013년 6월 이전의 사건은
  • 피해자가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았으면 기소할 수가 없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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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근 전 검사 사건과 비슷하네
  • 그것도 2010년의 일이라 시효가 지났다고 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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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치만 민사사건으로 가면
  • 배상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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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 2013년 6월 이후 성폭력 의혹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 좀 기다려 봐야겠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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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자마자 그리고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 우리는 계속 미투 운동에 계속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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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
  • 이런 말이 더이상은 나올 수 없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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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문화계 충격에 빠뜨린 이윤택 연출가 성폭행 논란. 이윤택 연출가는 성관계 사실은 있지만 물리적인 폭력도 성폭행도 없었다고 주장
  •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꼭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야만 성폭행에 해당하는 걸까
  • 형법에 따르면, 협박이나 위력에 의한 성관계라도 성폭행에 해당함. 성폭력의 범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다!

폭력이 없었으니 성폭행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