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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월요병'을 인정했다고?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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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근로자의 날 쉬다가 회사 오니깐
너무 거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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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아아아아아!!!!!!!!!!!
ㅋㅋㅋ그래두 이틀만 일하면 3일 쉬자나~~
월요병을 건너뛸 수 있다고!!
후ㅜㅜㅜ말이 나와서 말인데
정말 월요일 극혐이야
다들 그렇지모ㅠㅠ
근데 나 신기한 기사 읽었는데
'월요병'도 인정했다···대법의 친노동 판결, 文정부서 대폭 급증
https://news.joins.com
월요병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대!
우와 무슨 사건이었는데?
2013년에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김모씨가
월요일 오전에 상담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단 말야
헉
1심에서는 '매주 반복되는 월요일의 업무량 증가는
10년 넘게 콜센터에서 근무해온 김씨에게 익숙해진 근무 환경이다'라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엇엉
근데 2심에서 뒤집힘!!
헐 어떻게??
2심은 "같은 근무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김씨는
오히려 월요일에 출근해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소화해야 한다는 긴장감과 압박감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서 회사 측에서 낸 상고를 기각했구!
우왕 월요일에 더 힘들다는 것을 법원이 알아줘써ㅠㅠ감동쓰
ㅋㅋㅋㅋㅋㅋㅋ
양지훈 변호사는 "과거에는 상해ㆍ재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육체적인 것에 한했다면
정신질환이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고 말함
오 신체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범위가 넓어진거고나!!
응응! 근데 이 사건처럼
노동자의 입장에 선 대법원 판결이 늘어나구 있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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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
작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성향을 갖고 있는 신임 대법관 3명을 임명해가지구
그때부터 좀 예견된 상황이었대
특히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은 취임 전에
"노동사건 판례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도 말했고
아하
그럼 위 사건 말고 또 비슷한 판결을 내린 사건이 이써?
음 일단 가장 획기적이었던 건
올해 '정년 65세'를 못박은 판결이었징
4살 아이가 수영장에 빠져 숨졌었는데
대법원은 수영장 업체가 부모한테 줄 배상액을
아이가 살아서 '65세까지 일했다면' 벌었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라구 했어
아 나도 그 사건 알아
그동안에는 법원에서 노동자 정년을 보통 60세로 계산하는게 관행이었는데
5년을 늘린 거자나
1989년 육체 가동 연한이 55세에서 60세로 조정된지 30년 만에 바뀐 판례라면서?
ㅇㅇ
또 지난 11일에 대법원은 19일을 쉼 없이 일하다가
세차를 하다 쓰러져서 숨진 전세 버스 운전기사 김모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어
오오
1, 2심에서는 업무 사이사이 휴게시간이 있었다면서
업무와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대법원은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규칙적이지도 않은 대기시간을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옹
업무상 재해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는구나
응 그리고 근로자 인정 범위도 점점 다양해지구 이썽
최근에 재택위탁 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우체국 근로자'라는 판단을 받았어
엥 재택위탁 집배원이 뭔데?
그래서? 그래서?
1997년 IMF 이후 생겨났는데
기존 집배원이 하는 업무 중 아파트 단지 등 특정 구역에만 우편 배달업무를 하는 거야
근데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아니라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도급계약'형태로 일하는 거지
하지만 대법원은 '명목상 도급계약을 맺었어도 다른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해왔다면 근로자가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
근로자가 한 계악보다는 '실제 일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본 거네?
회사가 도급계약 맺어놓고서는 실제로 자기 직원처럼 일하게 하면서 갑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지
또 작년 11월 구두 제화공 고모씨 등 15명도 대법원이 근로자로 인정했어
구두회사 측에서 2010년 갑자기 일부 공정을 도급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거든ㅠㅠ
헐..ㅠㅠ
확실히 대법관들이 바뀌면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한 판결이 늘고 있는 거 같긴 하당
그러게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낸 '태아 산재 인정' 소송이랑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등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노동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궁금함!!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노동자의 입장에 선 대법원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근로자 인정 범위도 다양해지는 등 노동자의 입장을 생각한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앞으로 제주의료원의 '태아 산재 인정' 소송,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노동 사건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월요병'을 인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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