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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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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월요병'을 인정했다고?

2019.05.03
speaker
  • 하 근로자의 날 쉬다가 회사 오니깐
  • 너무 거지같다...
  • 크게보기 으아아아아아아!!!!!!!!!!!
speaker
  • ㅋㅋㅋ그래두 이틀만 일하면 3일 쉬자나~~
  • 월요병을 건너뛸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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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ㅜㅜㅜ말이 나와서 말인데
  • 정말 월요일 극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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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 무슨 사건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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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에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김모씨가
  • 월요일 오전에 상담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 뇌출혈 진단을 받았단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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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서는 '매주 반복되는 월요일의 업무량 증가는
  • 10년 넘게 콜센터에서 근무해온 김씨에게 익숙해진 근무 환경이다'라면서
  •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엇엉
  • 근데 2심에서 뒤집힘!!
speaker
  • 헐 어떻게??
speaker
  • 2심은 "같은 근무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김씨는
  • 오히려 월요일에 출근해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소화해야 한다는 긴장감과 압박감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
  •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서 회사 측에서 낸 상고를 기각했구!
speaker
  • 우왕 월요일에 더 힘들다는 것을 법원이 알아줘써ㅠㅠ감동쓰
speaker
  • ㅋㅋㅋㅋㅋㅋㅋ
  • 양지훈 변호사는 "과거에는 상해ㆍ재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육체적인 것에 한했다면
  • 정신질환이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 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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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신체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범위가 넓어진거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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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응! 근데 이 사건처럼
  • 노동자의 입장에 선 대법원 판결이 늘어나구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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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 크게보기 궁금궁금
speaker
  • 작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 진보성향을 갖고 있는 신임 대법관 3명을 임명해가지구
  • 그때부터 좀 예견된 상황이었대
  • 특히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은 취임 전에
  • "노동사건 판례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도 말했고
speaker
  • 아하
  • 그럼 위 사건 말고 또 비슷한 판결을 내린 사건이 이써?
speaker
  • 음 일단 가장 획기적이었던 건
  • 올해 '정년 65세'를 못박은 판결이었징
  • 4살 아이가 수영장에 빠져 숨졌었는데
  • 대법원은 수영장 업체가 부모한테 줄 배상액을
  • 아이가 살아서 '65세까지 일했다면' 벌었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라구 했어
speaker
  • 아 나도 그 사건 알아
  • 그동안에는 법원에서 노동자 정년을 보통 60세로 계산하는게 관행이었는데
  • 5년을 늘린 거자나
  • 1989년 육체 가동 연한이 55세에서 60세로 조정된지 30년 만에 바뀐 판례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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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또 지난 11일에 대법원은 19일을 쉼 없이 일하다가
  • 세차를 하다 쓰러져서 숨진 전세 버스 운전기사 김모씨에게
  •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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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
speaker
  • 1, 2심에서는 업무 사이사이 휴게시간이 있었다면서
  • 업무와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 대법원은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규칙적이지도 않은 대기시간을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옹
speaker
  • 업무상 재해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는구나
speaker
  • 응 그리고 근로자 인정 범위도 점점 다양해지구 이썽
  • 최근에 재택위탁 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 대법원에서 '우체국 근로자'라는 판단을 받았어
speaker
  • 엥 재택위탁 집배원이 뭔데?
speaker
  • 1997년 IMF 이후 생겨났는데
  • 기존 집배원이 하는 업무 중 아파트 단지 등 특정 구역에만 우편 배달업무를 하는 거야
  • 근데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아니라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도급계약'형태로 일하는 거지
  • 하지만 대법원은 '명목상 도급계약을 맺었어도 다른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해왔다면 근로자가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
speaker
  • 근로자가 한 계악보다는 '실제 일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본 거네?
speaker
  • 회사가 도급계약 맺어놓고서는 실제로 자기 직원처럼 일하게 하면서 갑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지
  • 또 작년 11월 구두 제화공 고모씨 등 15명도 대법원이 근로자로 인정했어
  • 구두회사 측에서 2010년 갑자기 일부 공정을 도급계약으로 전환하면서
  •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거든ㅠㅠ
speaker
  • 헐..ㅠㅠ
  • 확실히 대법관들이 바뀌면서
  • 노동자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한 판결이 늘고 있는 거 같긴 하당
speaker
  • 그러게
  •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낸 '태아 산재 인정' 소송이랑
  •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등
  •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노동 사건들이 있는데
  •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궁금함!!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노동자의 입장에 선 대법원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 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근로자 인정 범위도 다양해지는 등 노동자의 입장을 생각한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것!
  • 앞으로 제주의료원의 '태아 산재 인정' 소송,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노동 사건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월요병'을 인정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