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아니, 괜찮아
로그인하기
모드 설명
다음 버튼 설명
Close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4
공유
얼마전에 산 집에 비가 샌다?
2019.08.01
스크랩
16
나 얼마전에 집 샀잖아...
응응
지금 비 샌다...
베란다 천장에서 새고있어.
뚝뚝...
크게보기
베란다
엥? 비가 샌다고?
내 집 마련 생각하면서 와이프랑 열심히 돈 모아서 산 집인데...
네가 변호사니까 이런 부분 잘 알 것 같아서
전 주인한테 연락했어?
응 집 산지 일주일만에 지금 비가 샌다고 했더니
자기는 모른다면서 잡아떼는데 어쩌냐....ㅠ
입주한지 일주일만에 발견한 거니까
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현행법상 민법 제580조에 전 주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 후에 너에게 소유권이 이전돼도
주택에 하자가 생긴 경우 전주인이 부담을 하는 책임을 말해.
얼마전 산 집에 비새면 누가?
https://mvely.joins.com/Article/656
오!
여기에 제 582조를 적용하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전주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판례에서 '계약후 6개월 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크게보기
아파트
ㅇㅇ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
집이 노후된게 아니라 계약 시점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것과
네가 고의로 망가뜨린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
크게보기
진실의 방
어떻게?
일단 하자의 원인을 파악해야해.
누수의 경우 전문업체로부터 진단을 받고 계약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게 확인되면
전 주인에게 보수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거지.
크게보기
책임져
그렇구나... 아예 계약을 취소할 순 없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계약 해제는 어려워.
만약 전주인이 보수 안 해주면 어떡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
소송은 시간이 걸리니까 집수리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전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돼.
근데 되도록이면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좋아.
크게보기
합의
보수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소송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
또 걱정되는게....
이게 내부하자가 아니고 아파트 외벽이 균열되거나 공용의 문제면 어떡해?
크게보기
아파트 외벽 균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되는데
입주한지 10년이 안 된 신축 아파트면 시공사나 시행사에 보수 요청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타일, 배관, 배선 등의 공사는 2년이고
기둥, 바닥, 벽 등의 공사는 10년까지 가능해.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놔야겠지.
ㅇㅋㅇㅋ
진짜 고마워 덕분에 막막한게 좀 해결됐다.
다행이네ㅋㅋ
언제든지 이런 문제 생기면 연락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얼마 전에 계약한 집에 비가 샌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민법 제 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명시하여 소유권이 이전 되더라도 주택에 하자가 생긴 경우 전주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매매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고 본인이 고의로 망가뜨리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얼마전에 산 집에 비가 샌다?
닫기
간편 로그인
원하시는 계정을 선택해 로그인해 주세요.
간편 로그인 닫기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링크복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