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얼마전에 산 집에 비가 샌다?

2019.08.01
speaker
  • 나 얼마전에 집 샀잖아...
speaker
  • 응응
speaker
  • 지금 비 샌다...
  • 베란다 천장에서 새고있어.
  • 뚝뚝...
  • 크게보기 베란다
speaker
  • 엥? 비가 샌다고?
speaker
  • 내 집 마련 생각하면서 와이프랑 열심히 돈 모아서 산 집인데...
  • 네가 변호사니까 이런 부분 잘 알 것 같아서
speaker
  • 전 주인한테 연락했어?
speaker
  • 응 집 산지 일주일만에 지금 비가 샌다고 했더니
  • 자기는 모른다면서 잡아떼는데 어쩌냐....ㅠ
speaker
  • 입주한지 일주일만에 발견한 거니까
  • 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speaker
  • 어떻게?
speaker
speaker
  • 오!
speaker
  • 여기에 제 582조를 적용하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 6개월 안에 전주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 보통 판례에서 '계약후 6개월 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 크게보기 아파트
speaker
  • ㅇㅇ
speaker
  •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해.
speaker
  • 어떤 조건?
speaker
  • 집이 노후된게 아니라 계약 시점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것과
  • 네가 고의로 망가뜨린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
  • 크게보기 진실의 방
speaker
  • 어떻게?
speaker
  • 일단 하자의 원인을 파악해야해.
  • 누수의 경우 전문업체로부터 진단을 받고 계약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게 확인되면
  • 전 주인에게 보수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거지.
  • 크게보기 책임져
speaker
  • 그렇구나... 아예 계약을 취소할 순 없나?
speaker
  •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계약 해제는 어려워.
speaker
  • 만약 전주인이 보수 안 해주면 어떡해?
speaker
  •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
  • 소송은 시간이 걸리니까 집수리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전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돼.
  • 근데 되도록이면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좋아.
  • 크게보기 합의
  • 보수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소송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
speaker
  • 또 걱정되는게....
  • 이게 내부하자가 아니고 아파트 외벽이 균열되거나 공용의 문제면 어떡해?
  • 크게보기 아파트 외벽 균열
speaker
  •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되는데
  • 입주한지 10년이 안 된 신축 아파트면 시공사나 시행사에 보수 요청할 수 있어.
speaker
  • 아~ 그렇구나.
speaker
  •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타일, 배관, 배선 등의 공사는 2년이고
  • 기둥, 바닥, 벽 등의 공사는 10년까지 가능해.
  •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놔야겠지.
speaker
  • ㅇㅋㅇㅋ
  • 진짜 고마워 덕분에 막막한게 좀 해결됐다.
speaker
  • 다행이네ㅋㅋ
  • 언제든지 이런 문제 생기면 연락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얼마 전에 계약한 집에 비가 샌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 민법 제 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명시하여 소유권이 이전 되더라도 주택에 하자가 생긴 경우 전주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 매매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고 본인이 고의로 망가뜨리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얼마전에 산 집에 비가 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