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소득이 늘어서 7천만원을 넘으면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하고 보금자리론만 이용할 수 있어!
크게보기알아둬
또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있어?
세번째 혜택은 양도세 면제인데 만약 부부가 각자 주택을 하나씩 가졌을때
두 사람이 결혼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혼인 5년 안에 한 채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줘.
아 그럼 월세나 전세금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 늦추는 경우가 있겠다.
웅웅
이래서 요즘 혼인신고를 늦게하는구나~
좋은 정보 고마워! 나도 참고해야겠다!
응 집들이때 맛있거 해줄께!
놀러와~
알았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혜택을 받기위해 혼인신고를 늦추는 신혼부부들이 늘고있음. [첫번째 아파트 분양] '신혼희망타운'이랑 '신혼부부 특별공급' 둘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신청가능, 신혼희망타운은 전체 물량의 30%를 혼인 2년 이내인 부부에게 우선 공급.
[두번째 주택대출] 예비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상이라면 혼인신고 전 디딤돌 대출 신청가능,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가 금리 혜택을 위해 신청하는 것이 좋음.
[세번째 양도소득세 면제] 혼인신고 후 부부가 1가구 2주택이라면, 혼인 5년 안에 한 채를 팔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