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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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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자취방 대여 혹은 계약 취소 가능할까?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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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썰리...
우리학교 이번에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 대체야.........
내 자취방 월세 너무 아까워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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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이 많더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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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나 근데 내 짐 하나 안 옮겨 놓고,
먼지만 쌓인 빈 방인 상태인데....
그래도 월세 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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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지 않았어도
계약일부터 임대 계약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야 해ㅠㅠ
빈 자취방 아까운 월세, 타인에 재임대 가능할까
https://news.joins.com
힝...어쩔 수 없구나.
알바도 못해서 현금도 없는데
인생 쉽지 않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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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현금이 없으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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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JTBC 청춘시대
나중에 돌려받을 때
보증금 500만원에서
월세 50만원을 빼고
450만원 돌려받으면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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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 사항 확인해봐야 할거야!
'3개월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면
해당 기간만 넘기지 않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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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BS뉴스
집주인분께 연락을 해봐야겠다!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겠지...?
계약이 취소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보냈고,
이미 입주 예정일이 지났을 때,
나를 대신할 새 세입자 대신
중개 수수료를 내면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실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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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TV조선
새로운 세입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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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새 세입자가 없어도
집주인과 상의해서
일정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어!
오오! 다른 한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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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대개 보증금의 10%)은
보냈는데 보증금을 건네지 않았다면
계약을 파기하면 돼!
대신 계약금은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돌려받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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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TV조선
그렇구나ㅠ
난 첫 번째 케이스일텐데..
방을 내가 빌려줘도 되려나?
학교 커뮤니티보니까 꽤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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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임대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행위를
부동산 전전대라하는데
이건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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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BS뉴스
헉 진짜?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다면
전전대를 해도 별다른 문제 없겠지만
1차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줘야하는
2차 세입자가 위험 부담이 클 거야!
1차 세입자와 이뤄진 계약은
보호받지 못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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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BS뉴스
아.....
예를 들어, 1차 세입자에게
월세를 보낸 다음 날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도
보상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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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BS뉴스
아.. 임의로 방 빌려주는 것도
안되겠구나....
취소할 지 방에서 도닦기를 할지
고민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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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빈 자취방 대여 혹은 계약 취소 가능할까?
임대 계약 취소는 이미 입주 예정일이 지난 경우, 새 세입자 대신 중개 수수료를 내거나 일정 위약금을 내고 계약 종료 하면 됌. 계약금만 보낸 경우, 파기하면 됌.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다면 문제 없지만, 임대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행위, 전전대는 불법
빈 자취방 대여 혹은 계약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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