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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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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성관계사진 붙여놓은 남학생, 만 18세라 소년법 대상?

2020.04.10
speaker
  • 아닝. 이게 뭐야?
speaker
  • 2월 11일,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 1년 가까이 사귀던 20살 커플이 헤어지게 됐는데
  • 여학생이 이별을 통보하자,
  • 남학생이 여학생 집 앞에
  •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찍어둔 사진을
  • 프린트해서 붙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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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몰래 찍은 성관계사진?
  • 어떻게 그런걸 집 앞에 붙여?
  • 보복 목적인 거야?
speaker
  • 그런 것 같아.
  • 사진과 함께
  • “얘는 헤픈 여자니깐 성폭행을 해도 된다” 라는 식의
  • 문구를 같이 적어놨었대.
speaker
  • 헐;; 너무 충격적이다...
speaker
  • 그 사진을 여학생의 아버지가 출근하다가 발견했대.
  • 또 여학생의 집은 아파트 1층이라
  • 엘리베이터가 문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해.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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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사람이 보길 바라고 붙인 건가?
  • 그래서 어떻게 됏어?
speaker
  •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여학생의 부모는
  • 전 남자친구가 벌인 일이라고 추측은 했지만
  • 남학생이 더 극단적인 일을 벌일까 봐 연락 등의
  • 조치는 바로 하지 않았어.
  • 그러자 남학생이 먼저 여학생의 부모에게
  • 전화를 걸어 왔다고 해.
speaker
  • 엥? 부모님께 전화했다고? 왜?
speaker
  • 남학생이 ‘혹시 집 앞에서 뭐 본 것 없냐’
  • ‘택배함과 우편함을 확인해보라’ 라는 말을 했대.
speaker
  • ;; 거기 뭐가 있었는데?
speaker
  • 그 안에는 집 앞에 붙어있던 것과 동일한 사진,
  • 그리고 여학생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이 같이 있었음.
speaker
  • 그걸 재차 확인까지 하다니…
  • 진짜 나쁜 놈이네.
  • 근데 2월이면 사건이 발생한 지 꽤 됐잖아?
speaker
  • ㅇㅇ.
  • 여학생이 남학생이 신입생으로 입학한
  • 대학의 커뮤니티에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 사건이 알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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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헐.. 오죽했으면 이런걸 올렸겠어.
speaker
  • ㅇㅇ. 내용이 알려지면서 남학생은 물론
  • 여학생의 신상까지 다 공유된 상태래.
  • 결국 여학생은 가기로 했던 대학 입학을
  • 포기한 상태고, 거처도 다른 지역으로 옮긴 상태야.
speaker
  • ㅜ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 내 얼굴과 이름을 알고 사건에 대해 평가하는걸
  •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없을거야..
  • 왜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speaker
  • 그뿐만 아님.
  • 여학생은 그 남학생에게 보복 범죄를 당할지 모른다는
  •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나 봐.
  • 여학생 집 주소와 부모님의 직업, 누구와 친한지 등을
  • 남학생이 다 알고 있거든.
speaker
  • 그런 건 법이 막아야 하는 거 아냐?
  • 죄질이 이렇게 나쁜데 당연히 징역형 아님?
speaker
  • 이 남학생이 생일이 지나지 않아
  • 만 18세거든,,
  •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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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 그럼 어떻게 되는데?
speaker
  • 징역형에 처할 수는 있지만,
  • 통상 형이 적게 나오거나
  •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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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하;;
  •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
speaker
  • 여학생이 불법 촬영, 유포,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의
  • 혐의로 신고한 상태야.
speaker
  • 협박, 폭행?
  • 데이트 폭력도 있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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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ㅇㅇ.
  • 사귀는 중에도 수개월간 협박과 폭행이 있었대.
  • 남학생이 “나랑 헤어지면 너의 부모님께 성관계 중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하겠다.”,
  • “앞으로 대학 생활 못 하게 하겠다”는 등의
  • 협박성 발언을 수개월간 해왔다고 해.
  • 다툼 중에 목을 조르는 일도 있었대.
  • 크게보기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생긴 상처라며 당시 찍어놓은 사진
  • 크게보기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생긴 상처라며 당시 찍어놓은 사진
speaker
  •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이잖아.
speaker
  • ㅇㅇ. 근데 남학생의 주장은 다른 상황이야.
  • 성관계 사진은 합의하에 촬영했고,
  • 폭행이 아닌 연인 사이 가벼운 다툼이었다며
  • 협의를 부인하고 있거든.
speaker
  • 혹여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 이미 유포죄만으로 처벌받아 마땅한걸?
  •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는지 지켜 봐야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부산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를 하면서 찍어둔 사진을 전 여자친구 집앞에 붙힌 사건이 발생. 전 여친의 부모에게 확인 전화까지 함.
  • 사건이 알려지면서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의 신상까지 공유된 상태로, 여학생은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거처도 다른 지역으로 옮김.
  •  불법 촬영, 유포,협박, 폭행, 명예훼손 으로 수사중이나 가해자가 만18세 이기에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됨.

집앞 성관계사진 붙여놓은 남학생, 만 18세라 소년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