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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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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는 '도우미견'입니다!

2020.10.28
speaker
  • 오늘 길 가다가
  • 시각장애인 한 분이랑 안내견을 봤는데
  • 강아지가 너무 듬직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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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렇게 귀엽고 믿음직스럽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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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치!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 식당주인이 화를 내면서 개는 안된다고
  • 출입을 거부하더라고!
  • 보는 내가 다 당황스럽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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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도우미견은 어디든지
  • 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 여전히 출입 거부하는 식당이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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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에만 7번의 거절이라니...
  • 영상 속 안내견 표정도 슬퍼 보여ㅠㅠ
  • 법인데 거부할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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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 크게보기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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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절하는 점주들은
  • 과태료를 내도 괜찮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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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나마 저런 점주가 있다는 거에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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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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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jtbc news 유튜브 캡처]
  • 단지 강아지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는 건 부당해...
  •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 눈과 귀가 되어주는 존재잖아
  •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다는 건
  • 장애인 출입거부와 마찬가지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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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하지!
  •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행위!
  • 2년 전, 한 뉴스 매체에서도 시각장애인과
  • 동행해서 상황을 확인했었는데
  • 거부하는 식당이 8곳 중 4곳이나 있었거든
  • 크게보기 2018년 연합뉴스에서 취재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기사[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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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 뉴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처럼
  •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식개선이
  • 되지 않았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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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그렇지
  • 음식점을 포함한 많은 공공장소에서
  •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 올바르게 그들을 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
  • 크게보기 시각장애인 김씨와의 인터뷰와 정책연구원과의 인터뷰 기사 내용[출처 연합뉴스]
speaker
  • 응응! 맞아맞아
  • 안내견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 규정이 있다는 사실이랑
  • 단순히 반려견의 의미가 아닌
  • 사람을 지키고 안내해주는
  • 꼭 필요한 존재라는 올바른 인식을 주변에
  • 알려주고 다녀야겠어-!
  • 크게보기
speaker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굿굿~ 좋아좋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안내견은 어디든지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음. 
  • 하지만 많은 음식점에서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음식점을 포함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대처가 필요함. 

저는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는 '도우미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