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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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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는 '도우미견'입니다!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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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늘 길 가다가
시각장애인 한 분이랑 안내견을 봤는데
강아지가 너무 듬직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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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귀엽고 믿음직스럽다니
그치!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주인이 화를 내면서 개는 안된다고
출입을 거부하더라고!
보는 내가 다 당황스럽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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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도우미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출입 거부하는 식당이 많더라
하루에만 7번의 거절이라니...
영상 속 안내견 표정도 슬퍼 보여ㅠㅠ
법인데 거부할 수가 있나?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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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거절하는 점주들은
과태료를 내도 괜찮다는 건가?
법을 알고 있어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겠지.... 일부 손님들이 강아지를
식당에 왜 들이냐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안내견 식당 출입 항의한 고객에 "꺼지라"며 내쫓은 사장님
https://news.joins.com
그나마 저런 점주가 있다는 거에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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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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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유튜브 캡처]
단지 강아지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는 건 부당해...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눈과 귀가 되어주는 존재잖아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다는 건
장애인 출입거부와 마찬가지인 건데..!
당연하지!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행위!
2년 전, 한 뉴스 매체에서도 시각장애인과
동행해서 상황을 확인했었는데
거부하는 식당이 8곳 중 4곳이나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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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합뉴스에서 취재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기사[출처 연합뉴스]
jtbc 뉴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처럼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식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거네
ㅇㅇ. 그렇지
음식점을 포함한 많은 공공장소에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그들을 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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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김씨와의 인터뷰와 정책연구원과의 인터뷰 기사 내용[출처 연합뉴스]
응응! 맞아맞아
안내견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이랑
단순히 반려견의 의미가 아닌
사람을 지키고 안내해주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올바른 인식을 주변에
알려주고 다녀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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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굿굿~ 좋아좋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안내견은 어디든지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음.
하지만 많은 음식점에서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음식점을 포함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대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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