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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7세 어린이 만화 '女 노예라 부르고 수면제 먹인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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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밟았네~ 똥 밟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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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포텐독TV]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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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포텐독TV]
역시 아는군~
삽입곡 '똥 밟았네'로
화제가 됐던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 기억하지?
ㅇㅇㅇ 당근~
각종 커버 영상이 나올 정도로
인기 있었잖아!
초능력을 가진 개 ‘포텐독’들이🐶
초등학생들과 힘을 합쳐,
악당 개 조직 ‘골드팽’과 맞서 싸우는
내용이지.
ㅇㅇㅇ 그런데
이번에는 안 좋은 소식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았거든.
女 "노예"라 부르고 수면제 먹인다…이게 EBS 7세 어린이 만화
https://www.joongang.co.kr/
‘7세 이상’ 시청가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 될 만한 게 있었으려나?👀
ㅇㅇㅇ...
‘포텐독’에서 악당 조직이
개똥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개 한 마리와 인간 여성 한 명을
‘노예’라고 부르며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인 뒤
변을 보게 하는 장면이 나왔거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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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1박 2일]
그뿐만 아니라 악당 개 중 한 마리가
상대편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그 상대의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카메라가 내장된 귀걸이를
몰래 다는 장면 등을 내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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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OX King of the Hill]
방심위는 여성을 ‘노예’로 부르며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거나,
개들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꼽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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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포텐독]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나 보네?
ㅇㅇㅇ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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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주의'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불이익이 있어?
응! ‘주의’ 처분을 받은 방송사는
재허가 과정에서 감점을 받게 돼.
'주의'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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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vN 신서유기]
학대로 숨진 아동 관련 사건을 보도하며
자극적인 묘사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도 주의 처분을 받았어.
어떤 식으로 방송했길래
문제가 됐던 거야?😦
6월 8일 보도에서
가해자들의 재판에서 공개된 학대 영상을 전하며
알몸의 피해 아동이 힘이 풀려 넘어지는 영상,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는 영상을
흐리게 처리해 반복적으로 내보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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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또 피해 아동의 허벅지 멍 자국과 뒷모습,
얼굴 등을 느리게 혹은 확대해 방송했고,
‘물고문’과 ‘대변을 먹였다’는 내용은
기사 내용과 흐림 처리한 삽화로
표현해 담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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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OX King of the Hill]
이것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거겠네🤔
ㅇㅇㅇ
방심위는 해당 장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 보도 등) 제2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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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슈퍼맨이돌아왔다]
모두 사회에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거 같아.
제작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의 내용을 담은 EBS 애니메이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았어요😫
학대로 숨진 아동 관련 사건을 보도하며 자극적인 묘사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도 주의 처분을 받았어요😨
‘주의’ 처분을 받은 방송사는 재허가 과정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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