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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원래 세금을 안 냈어? 왜 이제 과세를??

2017.11.29
speaker
  • 궁금한 게 있어
  • 종교인은 세금 안 내?
speaker
  • 무슨 소리야 갑자기
speaker
speaker
  • 아아 소득세 얘기하는구나
  • 일부 종교인은 안 내는 경우도 있어
speaker
  • 오힝 참트루...?
speaker
  • 종교, 교단마다 소득세 납부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
  • 모든 종교인이 소득세를 안 낸다고 할 수는 없고
speaker
  • 아 소득세를 내는 곳도 좀 있나 보네?
speaker
  • 응 천주교는 1994년부터 교단 차원에서 소득세 자진 납부하고 있고
  • 불교도 조계종 산하 복지 교육 기관에서 업무 보는 스님들은 세금 내고
  • 개신교 쪽도 요즘 대형교회 위주로 납부하는 곳 종종 있다 함
speaker
  • 이게 소득세를 내는 게 강제가 아닌 거야?
  • 내는 곳도 있고 안 내는 곳도 있고 특이허네
speaker
  • 국가에서 종교인의 경우 따로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아서 그래
speaker
  • 아! 안 내도 뭐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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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소득세법 상에서 종교인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닌데
  • 그냥 강제 추징을 하지 않았던 관례가 있었음
speaker
  • 그럼 계속 그럴 것이지
  • 왜 이제 와서 소득세를 강제하는 거야?
speaker
  • 종교인에게도 과세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거세진 것도 있고
  • 종교계 내부에서 소득세 납부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졌고
  •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speaker
  • 음 그렇군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 종교인도 월급 받아?
  • 월급 같은 소득이 있어야 소득세도 내지
speaker
  • 종교인에게 월급과 제일 비슷한 게 ‘사례비’라는 건데
  • 정부에서는 월마다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 이 사례비 만을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만 과세할 예정이래
speaker
  • 오... 종교계 입장에서는 그나마 좋은 소식 아닌가?
speaker
  • 아무래도 그렇지 과세 범위가 줄어드니까?
  •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돈인 ‘종교 활동비’ 등 나머지 비용은 비과세야
speaker
  • 사례비만 한정해서 소득으로 잡히는 거구나
  • 내가 번 돈은 다 소득으로 빠짐 없이 잘 잡히던데 또르르…
speaker
speaker
  • 아아 종교계 반발이 거셀까 봐 정부에서도 되게 조심스러운가 보네
speaker
  • ㅇㅇ 아무래도 그렇지
speaker
  • 그래서 그런지 여러 부분에서
  • 종교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 한 점들이 보여
speaker
  • 어떤 점들이 그런데?
speaker
  • 일단 소득 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붙는 가산세를
  • 2년 간 종교인에 한해 면제해주기로 했어
  • 과세에 적응할 시간을 달라는 종교계 요청에 정부가 방안을 마련한 거지
speaker
  • 그리고?
speaker
  • 또 세무조사 범위가 종교인 소득 회계에만 한정돼
  •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야
speaker
  • 뭐가 되게 많네…
  • 정부가 세금 걷으려고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은데
  • 종교인 납세 규모가 그렇게 커?
  • 재정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되나?
speaker
  • 에이 그렇지도 않아
  • 이번 종교인 과세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시행하는 측면이 더 커
  • 이걸 보통 국민 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라고 함
speaker
  • 세금… 개세… (끄적끄적)
  • 크게보기 세...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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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ㅋ 그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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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추산하는 종교인 과세 세수 효과는 연간 100~200억 수준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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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생각보다 되게 적네
speaker
  • 우리나라 종교인이 한 20만 명 되는데
  •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대다수가 저소득자라 액수가 크지 않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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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렇지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speaker
  • 그리고 종교인은 본인 소득을
  • ‘기타소득’ 항목으로 신고할 수가 있는데
  • 이런 경우에 소득구간에 따라
  • 소득의 최대 20%부터 80%까지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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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게 좋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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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분을 대상으로
  • 세금을 매겨서 내야 할 소득세가 확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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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뭐 세수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라니까
  • 국민 개세…주의 실현에 의의를!!!
speaker
  • 이제 그럼 2018년 1월 1일 딱 되면 종교인 과세 시행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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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럴 가능성이 크지
  • 일단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에 입법 예고하고
  • 국민 의견 수렴 기간 거친 후 12월 말쯤 공포할 예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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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굿 종교인 과세 뭐가 뭔지 알지도 못했는데
  • 덕분에 잘 공부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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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
  • 종교인 소득을  '사례비'로 한정해  과세하는 등 정부가 종교계와 협의해  최대한 많은 의견 반영
  • 종교인 과세로 한 해 들어오는 세금은 100~200억 원 수준. 세수 확보보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개세주의' 차원 

종교인은 원래 세금을 안 냈어? 왜 이제 과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