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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원래 세금을 안 냈어? 왜 이제 과세를??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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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게 있어
종교인은 세금 안 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오늘 뉴스 보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한다고...
"종교활동비엔 비과세"…30일 정부 입법예고
news.joins.com
그럼 그전엔 세금 안 낸 건가 궁금해서
그래서? 그래서?
아아 소득세 얘기하는구나
일부 종교인은 안 내는 경우도 있어
오힝 참트루...?
종교, 교단마다 소득세 납부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
모든 종교인이 소득세를 안 낸다고 할 수는 없고
아 소득세를 내는 곳도 좀 있나 보네?
그래서? 그래서?
응 천주교는 1994년부터 교단 차원에서 소득세 자진 납부하고 있고
불교도 조계종 산하 복지 교육 기관에서 업무 보는 스님들은 세금 내고
개신교 쪽도 요즘 대형교회 위주로 납부하는 곳 종종 있다 함
이게 소득세를 내는 게 강제가 아닌 거야?
내는 곳도 있고 안 내는 곳도 있고 특이허네
그래서? 그래서?
국가에서 종교인의 경우 따로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아서 그래
아! 안 내도 뭐라 안 해!?
ㅇㅇ 소득세법 상에서 종교인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닌데
그냥 강제 추징을 하지 않았던 관례가 있었음
그럼 계속 그럴 것이지
왜 이제 와서 소득세를 강제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종교인에게도 과세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거세진 것도 있고
종교계 내부에서 소득세 납부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졌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음 그렇군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종교인도 월급 받아?
월급 같은 소득이 있어야 소득세도 내지
그래서? 그래서?
종교인에게 월급과 제일 비슷한 게 ‘사례비’라는 건데
정부에서는 월마다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이 사례비 만을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만 과세할 예정이래
오... 종교계 입장에서는 그나마 좋은 소식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지 과세 범위가 줄어드니까?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돈인 ‘종교 활동비’ 등 나머지 비용은 비과세야
사례비만 한정해서 소득으로 잡히는 거구나
내가 번 돈은 다 소득으로 빠짐 없이 잘 잡히던데 또르르…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개정안 나왔을 때
과세 범위가 추상적이고 넓다는 이유로 개신교쪽 불만이 많았거든
종교인 과세, 개신교계가 꺼리는 3가지 이유
news.joins.com
이후에 정부가 개신교 쪽이랑 협의하면서 다시 정리한 거라고 함
아아 종교계 반발이 거셀까 봐 정부에서도 되게 조심스러운가 보네
ㅇㅇ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여러 부분에서
종교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 한 점들이 보여
어떤 점들이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일단 소득 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붙는 가산세를
2년 간 종교인에 한해 면제해주기로 했어
과세에 적응할 시간을 달라는 종교계 요청에 정부가 방안을 마련한 거지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또 세무조사 범위가 종교인 소득 회계에만 한정돼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야
뭐가 되게 많네…
정부가 세금 걷으려고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종교인 납세 규모가 그렇게 커?
재정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되나?
그래서? 그래서?
에이 그렇지도 않아
이번 종교인 과세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시행하는 측면이 더 커
이걸 보통 국민 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라고 함
세금… 개세… (끄적끄적)
크게보기
세...금.....개.......
ㅋㅋㅋㅋㅋ 그거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부가 추산하는 종교인 과세 세수 효과는 연간 100~200억 수준이래
어… 생각보다 되게 적네
우리나라 종교인이 한 20만 명 되는데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대다수가 저소득자라 액수가 크지 않은 거지
아 그렇지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종교인은 본인 소득을
‘기타소득’ 항목으로 신고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의 최대 20%부터 80%까지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거든
아 그게 좋은 거야?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분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겨서 내야 할 소득세가 확 줄어
음 뭐 세수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라니까
국민 개세…주의 실현에 의의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럼 2018년 1월 1일 딱 되면 종교인 과세 시행인 건가?
그럴 가능성이 크지
일단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에 입법 예고하고
국민 의견 수렴 기간 거친 후 12월 말쯤 공포할 예정이래
굿굿 종교인 과세 뭐가 뭔지 알지도 못했는데
덕분에 잘 공부하고 갑니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
종교인 소득을 '사례비'로 한정해 과세하는 등 정부가 종교계와 협의해 최대한 많은 의견 반영
종교인 과세로 한 해 들어오는 세금은 100~200억 원 수준. 세수 확보보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개세주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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