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사람을 죽게한 의사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게한 체육교사 둘 중 누가 자격상실에 처하게 될까?
의사의 경우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하여 면허 취소를 당했다. 이에 의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의료법이 정한 결격 사유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을 경우에 한정되어 일반 사문서인 간호기록지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체육교사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해 집행유예와 특별사면, 복권을 받았지만 자격을 취소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결격 사유가 이미 발생한 이상 특별사면‧복권 등이 있었다고 해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원심법원의 편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