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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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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인 혐의’ 아내…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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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너 법⚖️ 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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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잉? 갑자기 법은 왜...?
설마 너 사고 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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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에헤이~ 나를 뭐로 보고!
그건 아니고 뉴스 보다가
어려운 단어를 찾았걸랑
오호 무슨 뉴스를 봤길래?
니코틴 살해 혐의를 받았던
한 여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뭐가 바뀐 듯?
"향·맛 나서 몰래 못먹여"…30년형 니코틴 남편살인 무죄 반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480
흠.. 네가 모르겠다는 단어는
'파기환송심'일 것 같은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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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응응 완전히 정확하게 분석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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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썰리]
그리고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니코틴 살인 사건이 뭔지도 궁금해
옥케이... 우선 이번 이야기의 핵심인
핵심인 '파기환송심'에 대해 알려줄게
웅웅 좋아,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들은 단어였걸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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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파기환송심이란,
2심 판결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을 없앤 뒤에 사건 전체를
2심 법원에 돌려보내 새로운 판결을
내리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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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아하...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의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꽤 많을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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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응응 네가 보고 궁금했다는
'니코틴 남편살인' 사건의 피고인도
파기환송심에서 바뀐 선고를 받았걸랑
이잉 그래...? 어쩌다 선고가 변한 거지...
암튼 그 전에, 이 사건이 뭔지부터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지난 2021년 5월 26일~27일
세 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살인했다고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알아?
아... 그렇게 자세히 들으니까 기억난다
미숫가루 등을 먹고 통증에 시달리던
남편이 치료를 받은 뒤 퇴원을 했고,
아내가 추가로 건넨 음식을 먹은 뒤
27일 오전 3시쯤 사망한 사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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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뉴스]
웅웅 사망한 남편의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으며
치사량의 5배 가량인 2천500mg의
니코틴을 마신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지
어우 ;;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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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이 사건의 유력한 범인이 아내 A씨였고
실제로 A씨는 3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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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흐음... 아내인 A씨가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받은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
여러 정황상 지목되었다고 전해져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
A씨가 한 행동이 굉장히 의심스러웠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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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비스콘]
헐 어떤 행동을 했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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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자신이 마치 남편인 것처럼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네
으...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하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거야
흠 그렇게 끝이 난 사건이면
저런 뉴스가 나지도 않았겠지?
으응 대법원이 관련 선고에 대해서
"니코틴 복용 방법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건을
수원고법에 다시 돌려보냈거등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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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대법원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한 걸까?
대법원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잉? 증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해 파기환송심까지 갔다는 거네?
응응 맞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부터 준비, 실행 과정 등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과정을 거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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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허어...! 그래도 증거를 못 찾은 거야?
이 과정에서 재판장과 수사 검사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니코틴의
냄새를 맡고, 극소량을 시음하기도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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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응응 그런데?
니코틴에서 박하향과 아린 맛이 났대
그러니까... 향과 맛이 강한 니코틴을
몰래 먹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게다가 피해자의 말초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춰보면
시중의 일반적 액상 니코틴 제품이
아닌 고농도 원액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엉 피고인이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잖아??
그런데 피고인에게 니코틴을 판매한
업주는 '희석액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어
정확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네
아아 그렇구나... 재판부의 주장도
납득이 되긴 한다, 정말 어렵네
게다가 여러 전문가들도
'니코틴에서 냄새가 나고 자극적인
맛이 나서 음용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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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고
다량의 니코틴을 먹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네 ;;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이 주장했던
남편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더라고
극단적 선택...?
그 주장은 어디서 왜 나온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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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피해자인 남편은 부인이 몰래
대출을 받고 오랜 기간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여러 이유로 불안정한 정서 상태였다네 ㅠ
헉... 그렇구나 ㅠㅠ
이전에도 니코틴에 의한 다른 사망 사건이
알려졌던 것을 고려하면, 사망한 남편의
다른 행위가 사망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 듯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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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
맞어.... A씨의 변호사는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리에 의해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더라
그렇구나... 아니 근데
남편이 사망했는데, 사망한 남편의
명의로 돈을 빌린 건 불법 아니야?
아아 맞아, 그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해져
글쿤... 정말 어려운 사건이었네 ㅠㅠ
올해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 없이
늘 좋은 소식만 가득했음 좋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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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농도의 니코틴은 향, 맛을 가지고 있으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을 느끼도록 해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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