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와 결혼박람회 등을 홍보하면서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통계에 기반하거나 공식 인증을 받는 수치가 아니라 업체가 임의로 적은 홍보문구였기 때문에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