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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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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필수, 무엇이 달라졌을까?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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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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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
이제 차 탈 때
뒷좌석도 무조건 안전띠 매야 되는 거 알아?
ㅇㅇ법 바뀜
안전띠 안 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 내야 돼
헐 안전벨트 안 맨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운전자만??
조수석이랑 뒷좌석은 안 내??
ㅇㅇ
억울한 일 생기지 않으려면
무조건 매는 게 답임!!
안 그래도
오늘 차 끌고 시내 가는데
경찰이 이런 거 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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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정책 홍보하는 경찰 [뉴스1]
지금까진 고속도로랑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안전띠 의무화였는데
앞으론 모든 도로에서 꼭 안전띠 해야 돼
대신 예외도 있다더라
예외???
예외?
수술 환자나 임산부처럼 안전띠 착용이 힘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래
또 이제는 일반 차량 포함해서 영업용 차량도 포함이야
안전띠가 설치된 택시나 버스도 적용된다니까 어떤 차를 타든 안전띠 신경 써야지
만약 승객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
운전사가 과태료를 대신 내야 되는 거?
막무가내인 사람도 있단말야
사실 본인이 거부하는데 운전사가 강제할 수는 없지
착용 안내를 받고도 안전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지 않아
운전사가 통제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구만
이제는 애들 태울 때 더 조심해야겠더라
과태료가 더 높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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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맞아
13세 미만은 과태료 6만원...
6세 미만도 카시트에 안 앉힐 경우 6만원ㄷㄷ
그럼 택시나 버스 탈 때도 카시트 챙겨야 돼?
6살 되기 전에는 과태료 있잖아
이건 좀 무리 아님?
원칙적으로 카시트에 안 앉힐 경우 과태료를 내야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
누가 카시트를 가지고 다니겠어
카시트가 안 들어가는 차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 안전띠를 어떻게 착용하는지 가이드라인도 없더만
'뒷좌석'도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3만원
https://news.joins.com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뎅
다들 지적하더라
보완이 필요해 보이긴 해
일단 경찰은 단속 전에 미리 예고할 거래
법은 3월에 바꾸고 6개월 간 단속은 안 했지만
나처럼 모르는 사람 많은데 과태료 내라 하면 억울할 거 같음
'뒷좌석 안전띠·자전거 헬멧' 가뭄에 콩 나듯…오늘 시행 첫날
http://www.yonhapnews.co.kr
그래서 일단 2달 더 홍보만 한대
집중 단속은 12월부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뒷좌석에 앉으면
안전띠 거의 안 하고 다니더라
다들 안전 생각해서 안전띠 꼭 착용하고 다녔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일반도로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안 하면 과태료 3만원!
일반 차량 포함 영업용 차량도 적용. 단 승객이 착용 안내 거절하면 과태료 물지 않아. 13세 미만·카시트에 앉지 않은 6세 미만은 과태료 6만원
11월 말까지는 홍보만. 12월부터 본격 단속! 모두 안전띠 꼭 하고 다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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