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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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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앞에 쌓인 눈 안 치우면 법에 걸릴까?

2019.01.13
speaker
  • 눈 쌓인거 보고 신나서 춤추다가 넘어짐ㅎ
  • 빙판이 무섭네... 척추 나가는 줄
speaker
  • 우리집 강아지냐? 눈 왔다고 춤추게
  • 크게보기 헥헥
  • 집 앞에 눈 안 치웠어?
speaker
  • 어어 나 원룸 살아서 그런지
  • 눈 아무도 안 치우던데?
  • 내가 치워야 되남 쩝
speaker
  • 아 맞다 너 원룸에서 자취하지
  • 아파트면 경비 아저씨가 치워주시는데
  • 넌 헷갈리만두~~
speaker
  • 그니까; 나중에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지고
  • 우리 건물 사람들한테 따지는 거 아닌지 몰라
speaker
  • ㅇㅇ 그럴 가능성 있지
  • 원래 아파트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 아파트 관리업체가 배상해야 하자나
speaker
  • 아그래? 그런건 어디서 정해놓냐
speaker
  • 나도 혹시 돈 물어야될까봐 다 찾아봄ㅋ
  • 우리집도 다세대주택이어서 헷갈리더라구
  • 근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다 나와있음
  • 크게보기
speaker
  • ㅋㅋㅋㅋㅋㅋㅋㅋ법까지 찾아봤냐
  • 어쨌든 법에 나온 ‘건축물 관리자’가 눈을 치워야 한다는거네?
  • 관리자가 누구야 근데 ㅇㅅㅇ 어려워
speaker
  • 엉엉 마자
  • 관리자는 건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 1. 건물주(소유자)
  • 2. 실제로 건물에 살고 있는 나나 너 같은 사람(점유자)
  • 3. 건물을 관리하는 분(관리자) 이렇게 나뉨
speaker
  • 그래서 눈을 누가 치워야 되는데?
speaker
  • 만약 저 사람들끼리 계약서를 쓰거나 합의를 했으면
  • 그 순서대로 책임이 있는 거고
  • 따로 합의를 안 했으면 경우에 따라 달라짐
speaker
  • 야 그럼 나는? 난 원룸이자나
speaker
  • ㅇㅇ 두가지 경우가 있어
  • 건물주가 같은 건물에 살 때/안살 때
speaker
  • 나는 건물주랑 같이 안 사는뎅
  • 그분은 부자라 다른 곳에 사셔...ㅠ
  • 크게보기 건물주 되고싶다
speaker
  • 너처럼 건물주가 같이 안 살 때는
  • 살고 있는사람>관리인>건물주
  • 이 순으로 책임이 있음
  • 고로 너네 건물에 따로 지정된 관리인이 없으면
  • 원룸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치워야 해
speaker
  • 허걱;; 다행히 건물주가 따로 관리인 계약해놨어
  • 다행이다 앞으로 내가 치워야 하는 줄
speaker
  • ㅋㅋ 보통 관리인을 따로 두지
  • 만약 건물 주인이 같이 살고 있으면
  • 건물 소유주가 눈을 치울 의무가 있음!
speaker
  • 아~그래서 너네 아버님이 저번에 눈 치우러 나가신거구나?
  • 난 그냥 봉사하시는건줄
  • 크게보기 그렇게 된 것이군
speaker
  • 웅 우리집은 관리인이 따로 없으니까
  • 건물 소유자인 부모님이 눈을 치워야징!
speaker
  • 그럼 어디까지 치우면 되는데?
  • 우리 집 앞? 도로 앞?
speaker
  • 너 서울 살지?
  • 그럼 서울시 제설·제빙 조례를 보면 됨
speaker
  • 지자체마다 정해놓냐 ㅠ 복잡허네
speaker
  • 엉엉 용산구처럼 자체 조례를 만들기도 해서
  • 동네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찾아보고 치워라
speaker
  • ㅇㅋㅇㅋ ㄳㄳ
speaker
  • 암튼 보통 세 가지를 지켜야 돼
  • 보도는 당연 치워야 하고
  • 차도랑 보도랑 구분 잘 안 되는 폭 작은 도로 있자나
speaker
  • 아아 이면도로?
speaker
  • ㅇㅇ 거기도 치우고
  • 보행자전용도로도 치워야 해
speaker
  • 잠만 메모좀 할게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그래서 치운 눈은 어디다 버리냐?
  • 녹여야 하나...
speaker
  • 바보같은 소리 한다 또
  • 걍 가장자리나 공터에 쌓아두면 됨
speaker
  • 아아 오키오키
  • 뭐 치우는 시간도 정해져있음?
speaker
  • ㅇㅇ 낮에 내리면 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하고
  • 밤에 내리면 담날 오전 11시까지!
speaker
  • 야 폭설내리면 어케;; 집밖에 못나가자나
  • 크게보기 다이빙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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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cm이상 내리면 24시간 내에만 치우면 됨
speaker
  • 근데 이거 안지키면 처벌 받냥?
speaker
  • 딱히 그런건 없는듯...ㅠ
  • 그래서 지자체에서 눈치우기 이벤트 같은 것도 하는데
  • 큰 효과는 없나봐ㅠ
speaker
  • 생각보다 허술하다
  • 뭐 형사처벌 받는 것도 아니고
speaker
  • 안 치우면 과태료 물리자는 얘기도 있던데
  • 의견이 분분하넹
  • 어쨌든 나같이 건물 소유자가 부모님인 경우엔
  • 누가 집앞에 넘어져서 다치면 배상해야하니까 열심히 치워야징!!
speaker
  • 나 단독주택 짓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 잘 알아둬야겠당
speaker
  • 그래라~
  • 몇 십 년 후가 될진 모르겠지만ㅋㅋㅋㅋㅋㅋㅋ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집 앞 눈을 치우는 의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 혹은 점유자에게 있다고 하는데? 
  • 만약 건물 소유자가 같은 건물 안에 산다면 책임은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살지 않는 건물은 점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지고 눈을 치워야 한다고
  •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함!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서 과태료를 물리자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

우리 집 앞에 쌓인 눈 안 치우면 법에 걸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