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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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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캐롤 사라졌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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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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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따맘마
그러게ㅎㅎ
벌써 연말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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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뭔데?!
이맘때쯤이면 가게마다
들리던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은데,,
캐롤?
웅웅!
캐롤이 안들려!
왜 사라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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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나홀로집에
여러 이유가 있지!
몽땅 알려줘!!
저작권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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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그럼 우선
저작권과 관련된
이유부터 말해줄게!
웅웅!
2009년에 음원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어!
무슨 법 개정인데?!
기존 상점에서 노래를 틀면
작사와 작곡가에게만
저작권료를 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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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베토벤바이러스
헉 가수에게는
저작권료를 안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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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2009년에 가수와
제작자에게도 보상금을
주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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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가게에서 노래가 나오면
가수들의 공연 기회나
음반 판매가 감소할 수 있어서
보상금을 주는 게 맞긴 하지!!
그치 그치ㅎㅎ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곡가와 작사 등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공연사용료'라고 해!
그럼 가수와 제작자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 말해?
'공연보상금'!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쳐서 '공연권료'라고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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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오호라~ 그렇구먼!
이게 맞는 일이긴 하지만
상인들에게 썩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공연사용료에 공연보상금까지..
노래 사용 비용을 두배로
내야돼서 부담되긴 하겠다ㅠㅠ
아무래도 그렇지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반을 재생하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2015년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반을 재생해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어,,ㅠㅠ
거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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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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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아빠어디가
2018년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권료를 내야될 대상이 확대됐어
헉.. 어떻게 확대됐는데?
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이
새로운 납부 대상으로 추가됐어!
확실히 상인들의 부담이 커졌겠는데?
이 공연권료에 대한 부담으로
캐롤이 사라진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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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
공연권료 납부 대상 사업자는
특정 노래를 틀 때마다
건별로 공연권료를 내는 게 아니라
월정액으로 납부하거든ㅎㅎ
아하! 공연권료를 내고 있다면
캐롤을 틀어도 추가적인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
그런 셈이지!
그럼 왜 캐롤이 사라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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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한도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길거리에서 캐롤이 사라진 이유를
정부의 소음, 에너지 규제에서 찾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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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음, 에너지 규제..!?
현행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확성기를 설치해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에는 65㏈,
야간엔 60㏈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60dB?!
그게 어느정도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통의 대화 소리가 60㏈이고,
전화벨 소리나 거리의 소음은 7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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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모바지스폰지밥
아하! 그렇다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캐롤을 틀기는 어렵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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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느낌적인느낌
그치,, 이밖에도
캐롤에 대한 인기가
예전같지 않는 점도
한 몫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진짜 인기있었는데
지금은 캐롤에 대한 인기가
팍 식긴 했지,,ㅠㅠ
그리고 음악을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이용해 듣는
요즘 트렌드도 길거리에서
캐롤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같아!
그렇네..
그래도 길거리에
캐롤이 다시 들렸으면 좋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2009년에 음원 사용 시 가수와 제작자에게도 보상금을 주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상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생겼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길거리에서 캐롤이 사라진 이유를 정부의 소음, 에너지 규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캐롤에 대한 인기가 예전같지 않고 음악을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이용해 듣는 식으로 음악 소비 방식이 변한 점도 캐롤 실종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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