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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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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사 아니었어? 로고 무단 사용 787건😡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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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썰리! 무인도에 가게 됐는데
딱 2가지만 갖고 갈 수 있다면
넌 뭘 들고 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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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음...~
물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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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월트디즈니
그걸로 살 수 있어?
무인도에 돌이 있다는 가정하에
충분할 것 같은데ㅎㅎ!!
어떻게 탈출하려구!
돌로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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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월트디즈니
갑자기 미키마우스?!?
무인도에 고립될 때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리면
디즈니가 바로 잡으러
온다는 거 못 들었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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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월트디즈니
앜ㅋㅋㅋ 맞아ㅋㅋㅋ
디즈니 저작권은 유명하지!
그런데 왜 디즈니의 저작권이
유명해지게 된 거야?!
1980년대 일본 학생들이 운동장에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렸다가, 디즈니측이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하자 급히 페인트칠을 해서
그림을 지웠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거든ㅎㅎ
앜ㅋㅋㅋㅋㅋㅋ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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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말괄량이삐삐
저작권하니 생각나는 썰이 있는데...
뭐야 썰리!
빨리 말해줘~!!
병, 의원에 서울대학교 로고가 있어도
무조건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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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엥?! 그럴 수가 있어?!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신고된
병·의원 등이 780여곳을 넘는대!
헉,, 좀 더 자세히 말해주라!
서울대 산학협력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 로고 무단 사용 신고 건수는 총 787건,
신고된 업체 수는 409개에 달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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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원이의원실
헐... 엄청 많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건,
2021년 114건, 2022년 265건,
2023년 233건, 2024년 153건이야!
2020년엔 22건이었는데
2022년에 265건...
고작 3년 사이에
12배가 넘게 늘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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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내형제의연인들
그니까... 업종별로 보면
일반 병·의원이나 치과와 연관된 보건업이
737건(94%)으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어!
엥 병원이 아닌 곳도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어?
웅웅! 건강식품 판매업체나 학원,
법률사무소, 특허 법인, 약국, 동물병원 등이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어!
정말 다양한 곳이
로고를 무단 사용했구나..
여기엔 서울대 상징이자
서울대 정문 모양을 빗댄 글자인
‘샤’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어
서울대 로고는
다들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나...?
당연히 안되지!
로고 등 서울대 상표를 쓰려면
학교 측 허가를 받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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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엥? 로고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데?!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문 병·의원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상표사용신청서를 낸 뒤
승인 절차를 거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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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러면 아무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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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서울대 의대·치대·약대·수의대를 졸업한
병·의원 등의 대표자만
로고 사용을 신청할 수 있어!
아~ 서울대 의대가 아닌
다른 의대를 나온 의사가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쳐도
개원 뒤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쓸 수 없다는 거지?!
맞아! 일반기업이 로고를 사용한다면
서울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체결을 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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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아는형님
그러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일반기업이 서울대가 보유한 기술을
계약으로 이전받아 사업화하면
서울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땐 상표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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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스폰지밥
그렇구먼~
그러면 서울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의료기관을
잡는 일만 남은 건가?!
문제는 그거야!
엥?!?
무단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일일이 찾아 제재하기 쉽지 않아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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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깨비
하긴... 한해만 해도 수백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대학 측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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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그치..ㅠㅠ 그래도 서울대 상표를
허락 없이 썼다면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되니 참고하길 바라!
웅웅!!
오늘도 유용한 정보 고마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신고된 병, 의원 등이 780여곳을 넘습니다.
로고 등 서울대 상표를 쓰려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상표사용신청서를 낸 뒤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서울대를 졸업한 병, 의원 등의 대표자만 로고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 측이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하는 의료기관 등을 일일이 찾아 제재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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