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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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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부모님 직업을 왜 물어봐?

2019.07.22
speaker
  • 내일 면접이지?
  • 잘할 수 있어! 화이팅!
speaker
  • 맞아..ㅠ 떨린당
  • 저번처럼 부모님 직업 물어보고...
  • 이상한거 물어볼까봐 두려움...
  • 크게보기 아버님이 누구니
speaker
speaker
  • 그게 뭐야?
speaker
  • 이제 지원자의 몸무게, 키같은 신체조건이나 직계 가족의 학력, 재산도 물어보면 안 되고
  • 출신지역과 남자친구, 결혼 유무도 물어보면 안 돼!
  • 좌파냐 우파냐 이런 정치적 성향을 물어보는 질문도 할 수 없어.
  • 크게보기 채용절차법 개정
speaker
  • 근데 만약 여기에 해당 안되는 애매한 질문은 어떡해?
  • 크게보기 애매하다
speaker
  • 일단 명확한 기준은 직무와 상관없는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되면 신고가 가능해.
  • 크게보기 채용절차법 개정 주요 내용
  • 다만, 본인의 학력과 지금 살고있는 주소지, 사진은 서류에 기입할 수 있어.
speaker
  • 학력과 현주소지, 사진은 가능하구나.
  • 근데 사진은 왜 가능해?
  • 직무랑 상관없는거 아니야?
  • 크게보기 면접사진
speaker
  • 신분확인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어.
  • 신분확인은 신분증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사진을 넣냐는 말도 있고...
  • 크게보기 이력서
speaker
  • 그렇구만... 오 그럼 이제 면접에서
  •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되는거 물어보면 신고하면 되겠네?
  • 크게보기 잡았다 요놈
speaker
  • 맞아. 근데 법에는 명확하게 기초심사자료라고 명시되어 있어.
  • 즉 이력서, 지원서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말라는거야.
  • 크게보기 이력서
speaker
  • 엥 그럼 면접에서 물어보면 어떡해?
  • 크게보기 면접
speaker
  • 그래서 정부에서는 면접까지 마찬가지로 적용하려 하고 있어.
  • 면접에서도 직무와 관련없는 걸 물어봤을시 신고가 가능해.
  • 크게보기 하지마
speaker
  • 다행이다.
  • 근데 면접에서 물어보는건 어떻게 증명해?
speaker
  • 맞아. 면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하긴 어려워...
  • 앞으로 신고 사례가 발생하면서 더 구체화되겠지만
  • 본인이 증거자료를 모으려고 해야해.
  • 예를 들어 같이 면접에 들어간 사람 같이 증인을 확보하는 거지.
speaker
  • 음... 어쨌든 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니까
  • 기업에서도 규제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거네?
speaker
  • 웅 이 법이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 기업에서도 전반적인 채용의 공정성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speaker
  • 그렇구나.
  • 그럼 이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거야?
speaker
  • ㅇㅇ
  • 채용절차법을 어긴 회사에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대.
  • 크게보기 채용절차법 개정 주요내용
speaker
  • 어떤 회사에도 다 적용되는거야?
speaker
  • 아니ㅠ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speaker
  • 글쿤... 근데 예외인 경우도 있나?
speaker
  • 음... 만약 빅사이즈 모델을 구하는 경우라면
  • 신체조건이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
  • 직무와 관련있는 개인정보니까.
  •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
speaker
  • 근데 만약 지원자가 면접에서 먼저 발설하면 어떻게 돼?
  • 예를들어 우리 부모님이 국회의원이다 혹은 부모님 재산이 얼마다 이런거?
speaker
  • 으... 별루다.
  • 자기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직무 외적인 걸로 어필하는거네?
speaker
  • ㅇㅇ
speaker
  • 사실 그런 경우에 회사가 처벌받을 수는 없지.
  • 면접자가 먼저 얘기를 꺼낸거니까.
  • 하지만 채용의 공정성을 이해하고 있는 면접관이라면
  • 해당 지원자를 뽑지 않거나 감점을 주겠지?
speaker
  • 그래 그래야지!
  • 아! 젤 중요한거
  • 신고는 어떻게 하면 돼?
speaker
  • 크게보기 고용노동부
  •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전화, 인터넷, 서면으로 고용노동부에 연락하면 되고
  • 간단한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 채용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 신고 카테고리가 생겼어.
  • 거기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적으면 돼.
speaker
  • 아항 앞으로 기업들이
  • 면접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묻지 않는 환경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speaker
  • 마자마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19년 7월 17일부터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실시됨.
  •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조건, 출신지역, 재산, 혼인여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여 채용의 공정성 강화에 목적을 둠.
  • 해당 절차법을 어긴 업체에는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면접에서 부모님 직업을 왜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