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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과도한 침해 아냐"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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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ㅠㅠ
어떡하지 ㅠㅠ
왜..
무슨 일이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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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BS 자이언트 펭TV
나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것 같아..
헤엑??
뭐라고??
어쩌다가 ㅠㅠ
어제 약속 갔다가
식당에서 지갑을
꺼내긴 했는데..
거기서 잃어버린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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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아하.. 그렇군 ㅠㅠ
그럼 식당을 가서
다시 한번 더 찾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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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웅웅 그럴라고..
이거 이거 식당 가서 업으면
재발급받아야 할 텐뎅..
웅웅 그렇지 ㅠㅠ
굉장히 귀찮은데..
가면 지문도 다 열손가락
채취하고 문서도 여러 장
작성해야 하구..
맞아 ㅠㅠ
근데 네가 주민등록증 얘기를
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웅웅!!
지난달 25일에 김 모 씨 등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는 사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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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헉 아니..??
해당 과정을 기본권 침해라고
보는 사람이 있었구나 ㅠ
웅웅 지문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지문 정보를 나라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일이긴 하거든?
아하.. 지금 처음 알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걸...
그렇군 ㅠㅠ 사실 기본권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과도한 침해인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어..
그랬구나..
그럼 헌재는 해당 소원 청구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린 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날에도
문제없는 제도라면서
9년 전과 같은 판단을 내렸어!
아하!! 헌재는 2015년 판단 이후
9년이 흘렀지만 판단을
바꾸지 않았군요??
웅웅!! 효율적인 신원확인이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며
얼굴과 홍채 등 다른 수단과
비교해도 지문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했어!!
흐음.. 맞는 말이긴 해!!
그리고 개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다지
심대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야!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렸던
2015년과 현재 2024년 사이에
지문인식 서비스 활용 범위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텐데?
웅웅 그래서 청구인들은
지문정보의 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지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이
더 커졌단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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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그런데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웅웅 이는 지문인식을 활용한
서비스의 문제지 주민등록증의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들였지!!
그러고 보니 2020년에는 주민증에
지문복제방지 기술도 도입되었다고
하지 않았어??
웅웅 맞아!! 다만 이렇게 수집한
지문 정보를 경찰에도 전부 보내주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재판관들이 침해라고
봤으나 위헌 정족수에는 못 미쳤어!
아하..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각이 진행된 것이군!!
웅웅! 4명의 재판관은 지자체에서
개인정보를 경찰로 보내는 것은
정부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위라고 보고!
웅웅!!
구체적인 범죄수사나 신원확인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지문을 송부받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어!!
아하..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일괄해서
보내주는 것이 문제라고 본 거지?
웅웅!! 맞아! 반면의 다른 2명의
재판관은 경찰이 사전에 지문을
다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봤어!!
오잉 이유가 있을까??
경찰이 범죄수사나 사고피해자의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방법은 구체적
사건에서 채취한 지문과 경찰이 미리
수집하여 보관 중인 정보와 대조하기 때문!
아하!! 이해했어 ㅎㅎ 사전에 그럼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방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그렇구나!!
웅웅 맞아 ㅎㅎ
해당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도
많이 갈리고 있다고 해!!
흐음.. 그러게
헌재는 위 행위를 합헌이라고
봤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기 ㅎㅎㅎ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김 모 씨 등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열 손가락 지문(십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문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지문 정보를 나라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기본권도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기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과도한 침해인가가 쟁점입니다.
청구인들은 지문정보의 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지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이 더 커졌단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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