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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과도한 침해 아냐"

2024.05.02
speaker
  • 헉 ㅠㅠ
  • 어떡하지 ㅠㅠ
speaker
  • 왜..
  • 무슨 일이야 ㅠㅠ
  • 크게보기 [사진] EBS 자이언트 펭TV
speaker
  • 나 주민등록증을
  • 잃어버린 것 같아..
speaker
  • 헤엑??
  • 뭐라고??
  • 어쩌다가 ㅠㅠ
speaker
  • 어제 약속 갔다가
  • 식당에서 지갑을
  • 꺼내긴 했는데..
  • 거기서 잃어버린 것 같아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아하.. 그렇군 ㅠㅠ
  • 그럼 식당을 가서
  • 다시 한번 더 찾아봐야겠다..
  • 크게보기 [사진] JTBC 아는형님
speaker
  • 웅웅 그럴라고..
  • 이거 이거 식당 가서 업으면
  • 재발급받아야 할 텐뎅..
speaker
  • 웅웅 그렇지 ㅠㅠ
speaker
  • 굉장히 귀찮은데..
  • 가면 지문도 다 열손가락
  • 채취하고 문서도 여러 장
  • 작성해야 하구..
speaker
  • 맞아 ㅠㅠ
  • 근데 네가 주민등록증 얘기를
  • 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speaker
  • 웅웅!!
speaker
  • 지난달 25일에 김 모 씨 등이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이
  • 기본권 침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는 사실 알아?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헉 아니..??
  • 해당 과정을 기본권 침해라고
  • 보는 사람이 있었구나 ㅠ
speaker
  • 웅웅 지문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 지문 정보를 나라에 제공하는 것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 일이긴 하거든?
speaker
  • 아하.. 지금 처음 알았어!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 권리가 있는 것도
  • 오늘 처음 알았는걸...
speaker
  • 그렇군 ㅠㅠ 사실 기본권도
  •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 필요한 수준을 넘는 과도한 침해인가가
  •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어..
speaker
  • 그랬구나..
  • 그럼 헌재는 해당 소원 청구에
  •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린 건데?
speaker
  • 헌법재판소는 오늘날에도
  • 문제없는 제도라면서
  • 9년 전과 같은 판단을 내렸어!
speaker
  • 아하!! 헌재는 2015년 판단 이후
  • 9년이 흘렀지만 판단을
  • 바꾸지 않았군요??
speaker
  • 웅웅!! 효율적인 신원확인이라는
  •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며
  • 얼굴과 홍채 등 다른 수단과
  • 비교해도 지문이 가장 정확하다고
  • 판단했어!!
speaker
  • 흐음.. 맞는 말이긴 해!!
speaker
  • 그리고 개인이 현실적으로
  •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다지
  • 심대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
  •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야!
speaker
  •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렸던
  • 2015년과 현재 2024년 사이에
  • 지문인식 서비스 활용 범위는
  • 상당히 차이가 있을 텐데?
speaker
  • 웅웅 그래서 청구인들은
  • 지문정보의 복사도 가능하기
  • 때문에 이제 지문정보를
  • 수집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이
  • 더 커졌단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어!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speaker
  • 그런데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 않은 거지??
speaker
  • 웅웅 이는 지문인식을 활용한
  • 서비스의 문제지 주민등록증의
  •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들였지!!
speaker
  • 그러고 보니 2020년에는 주민증에
  • 지문복제방지 기술도 도입되었다고
  • 하지 않았어??
speaker
  • 웅웅 맞아!! 다만 이렇게 수집한
  • 지문 정보를 경찰에도 전부 보내주는
  • 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 과거보다 더 많은 재판관들이 침해라고
  • 봤으나 위헌 정족수에는 못 미쳤어!
speaker
  • 아하.. 그래서
  • 마찬가지로 기각이 진행된 것이군!!
speaker
  • 웅웅! 4명의 재판관은 지자체에서
  • 개인정보를 경찰로 보내는 것은
  • 정부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 제한하는 새로운 행위라고 보고!
speaker
  • 웅웅!!
speaker
  • 구체적인 범죄수사나 신원확인의
  • 필요성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 지문을 송부받아 보관할 수 있는
  • 근거는 없다고 말했어!!
speaker
  • 아하..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것도
  • 아니고 사전에 일괄해서
  • 보내주는 것이 문제라고 본 거지?
speaker
  • 웅웅!! 맞아! 반면의 다른 2명의
  • 재판관은 경찰이 사전에 지문을
  • 다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 봤어!!
speaker
  • 오잉 이유가 있을까??
speaker
  • 경찰이 범죄수사나 사고피해자의
  •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지문정보를
  • 이용하는 경우, 그 방법은 구체적
  • 사건에서 채취한 지문과 경찰이 미리
  • 수집하여 보관 중인 정보와 대조하기 때문!
speaker
  • 아하!! 이해했어 ㅎㅎ 사전에 그럼
  •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 이러한 방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 어려워서 그렇구나!!
speaker
  • 웅웅 맞아 ㅎㅎ
  • 해당 문제에 대해서
  •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도
  • 많이 갈리고 있다고 해!!
speaker
  • 흐음.. 그러게
  • 헌재는 위 행위를 합헌이라고
  • 봤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 또 다를 수 있으니까!
speaker
  • 맞아!!
  • 다른 의견이 있다면
  • 댓글 남겨주기 ㅎㅎㅎ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김 모 씨 등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열 손가락 지문(십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지문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지문 정보를 나라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기본권도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기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과도한 침해인가가 쟁점입니다. 
  • 청구인들은 지문정보의 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지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이 더 커졌단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과도한 침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