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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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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책임, 아들? 딸?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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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나~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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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킹오브더힐
갑자기ㅋㅋ?!
부양에 대한 다큐를 봐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지네
ㅋㅋㅋㅋㅋㅋ
통계청에 따르면
요즘 부모 부양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족이 부양'은 18.2%였어!
헉,,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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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아는형님
10년 전엔 31.7%였지!
1998년엔 노부모 부양이
자녀 책임이라는 답변이
89.8%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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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맞아! 그땐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했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대표 정책이 바로 2000년에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야!
왜 그 정책이
이런 사회 분위기랑
연결되는 거야?!
우선 부양의무자 제도에 따라
부모가 빈곤해도
자녀가 능력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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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만약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정부가 나섰지!
노부모에게 먼저 생계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자녀에게
돈을 받아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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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헉,, 지금도 그래?
2017년을 기점으로
생계급여 대상자를 정할 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7차례에 걸쳐 조금씩 풀어왔어!
흠,, 그랬구나!
또 다른 기초수급 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거의 풀지 않다가 내년 1월부터
완화되기 시작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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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어떻게 완화되는데?!
'간주 부양비'라는 걸 낮춰!
그게 뭐야!?
현행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보면
부모와 자녀의 소득·재산으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거든!
웅웅!
이 때 자녀의 소득의 일부를
부모 소득으로 잡아!
그렇구먼..!!
그런데 이때 자녀가
아들이면 소득의 30%,
딸이면 15%를 잡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 만큼을 준다고 여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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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엥?! 아들이면 소득의 30%,
딸이면 15%라고??
꽤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아들·딸의 부양책임 차별을 없애고
똑같이 1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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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와,, 아들의 부담이
확 낮춰졌네!
그치ㅎㅎ
아들 선호 풍조가 사라졌고
부양 의식이 흐려져서
이렇게 낮춘 건가봐ㅎㅎ
그렇구나~~
내년 1월 기초수급자의
핵심 급여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낮춰!
어떻게 낮추는데?
지금은 자녀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부모가
수급자를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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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웅웅!
그런데 이를
1억 3000만원으로 낮춘대!
오호~
재산 기준(주거용)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돼~
좋다ㅎㅎ
현행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노인이 한 해
180명 정도인데 내년에 기준을
더 낮추면 거의 사라질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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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킹오브더힐
부모 부양책임이 이제
'사회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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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진짜사나이
그치~!!
웅웅!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부모 부양 의식을 조사한 결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18.2%였습니다.
1998년엔 '노부모 부양'에 대해 '자녀 책임'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기초수급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제도 경우, 부모와 자녀의 소득, 재산으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녀가 아들이면 소득의 30%, 딸이면 15%를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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