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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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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니어도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가 눈앞이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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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이 너무 흐린 것 같아서
눈썹 문신 예약했어ㅋㅋㅋ
오~ 또렷한 눈썹으로
재탄생하는 거야?
웅웅! 완전 기대 중~
그런데 불법일 수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이야..ㅠㅠ
그런데 또 어디선 곧 합법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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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1992년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어!
헉.. 그러면 완전 불법인 거야?
아직은 그렇지!
아직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문신사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을 통과시켰어!
통과된 거면 이제 곧
법이 바뀌는 거야?
아직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통과되면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문신사' 면허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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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그러면 30년 넘게 불법이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가능하게 바뀌는 거네?
그런 셈이지! 대법원 판결에선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봤지만
현실에선 문신을 어떤 목적으로 해?
당장 나만 봐도
눈썹 문신을 원하는 거니까..
대부분 문신을 미용이나
심미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리고 시술자 다수가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법과
현실이 어긋나서 위생과 안전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계속됐어.
확실히 법이 지정되면
위생과 안전 측면에서
안심되긴 하겠다ㅎㅎ
그치~ 새로운 법에서 문신사의
조건은 면허제, 업소 등록,
의무교육, 책임보험이야!
엥.. 어려워..
하나씩 설명해줘!
우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만 문신사 지위를 부여해.
업소 개설도 일정 기준을 갖춰서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했고
등록된 업소 외 시술은 금지야!
그렇구나!
매년 위생, 안전 교육도 받아야 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책임보험도 가입해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해야 돼!
오옹! 그러면 혹시
문신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한가..?
노놉ㅠㅠ 문신사라도
문신 제거행위는 할 수 없어..
흠.. 그렇구먼~
법은 언제 시행될 예정이야?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 예정이야!
법이 최종 통과나 공포가 되더라도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닌가 보네?
웅웅! 준비 기간이 있어.
그 사이에 국가시험이나 교육과정,
위생기준과 같은 하위 체계도
구축해야하잖아ㅎㅎ
그렇네~ 여론은 어때?
찬성하는 입장도 많을 것 같은데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것 같아!
네 말대로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은 피부를 침습해 영구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을 비판했어.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느냐..
의료 안전에 대한 우려를 줄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용자의
입장에선 뭐가 달라질까?
제도화가 되면 면허나 등록 여부,
위생교육 이수, 보험 가입 같은 정보를
확인하고 합법 업장에서 시술을
받을 수가 있지!
오오~ 안심되긴 하네!
나도 그냥 제도화되면
눈썹 문신을 예약해야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의결해 면허제 도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문신사는 국가시험 합격, 업소 등록, 매년 위생·안전 교육, 부작용 설명·신고, 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이며 문신 제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2년 뒤 시행 예정으로, 제도권 관리로 안전 강화를 기대하는 측과 의료행위라며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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