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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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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버스 승차거부의 진실🚌

2026.07.28
speaker
  • 오늘 아침에 버스가 정류장
  •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에
  • 걸려 있길래 얼른 달려갔거든?
  • 크게보기 [사진] 나루토
speaker
  • 웅웅!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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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기사님이 끝까지 문을
  • 안 열어주고 그냥 가버리더라..
  • 이거 명백한 승차 거부 아니야?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상황에 따라 승차 거부가
  •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speaker
  •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speaker
  •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가로변 정류소는
  • ‘정류소 표지판에서 버스 승차 문까지의
  • 거리가 10m 이내’이고 승객의 안전이
  • 확보된다면 신호 대기 중이라도
  • 승하차를 허용해야 해.
  • 크게보기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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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m라면 어느 정도지..?
  • 크게보기 [사진] 무한도전
speaker
  • 시내버스 길이가 보통 10~11m니까
  • 버스 꽁무니가 정류장을 다 빠져나가지
  • 못하고 멈춰 섰다면 원래는
  • 승차가 가능한 구역인 거지!
  • 크게보기 [출처] 연합뉴스
speaker
  • 아하! 버스 뒷부분이 정류장에
  • 걸쳐 있으면 승차 허용 범위구나!
  • 만약 이 규정을 어기고
  •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돼?
speaker
  • 정해진 승차 허용 범위 안인데도
  • 기사님이 승차를 거부하면 법에 따라
  • 버스 기사는 과태료 처분을,
  • 버스 회사는 과징금을 받는대.
speaker
  • 그렇게 규정이 있는데
  • 왜 문을 열어주는 기사님이 있고
  • 아닌 기사님이 있는 거야..??
speaker
  • 바로 ‘승객의 안전 확보’라는
  • 단서 조항 때문이야!
speaker
  • 승객의 안전 확보..?
speaker
  •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미 정류소를
  • 출발한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가
  • 승객이 넘어지거나 다른 차와
  • 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져야 하거든.
speaker
  • 헉.. 그렇구나..!
speaker
  • 게다가 가로변 정류소 정차 시
  • 도로 경계석 50cm 이내에 붙여야 되는
  • 규정 때문에 이미 차로를 변경해 버린
  • 상황에선 위험해서 문을 열어주기 어렵지.
speaker
  • 듣고 보니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 사고 날까 봐 부담이 엄청 크겠네...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speaker
  • 그래서 기사님들 커뮤니티에서도
  • ‘문 열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 의견이 분분하고, 승객과의 시비나
  • 승차 거부 민원도 엄청 많이 발생한대.
  • 크게보기
speaker
  •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speaker
  • 서울시도 이런 혼란을 잘 알고 있어서
  • 조만간 승차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하고
  • 상세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 갈등이 줄어들길 기대해 봐야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서울시 지침상 가로변 정류소 전방 10m 이내(정류소 표지판 기준)이거나 중앙차로 가속구간(안전펜스 미설치)에서 신호 대기 중일 때, 안전이 확보된다면 버스 승하차가 허용됩니다.
  • 규정상 승차 허용 구역임에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만, 기사들은 사고 시 책임 부담과 도로 경계석 정차 규정(50cm 이내) 등으로 인해 정류장을 벗어난 후 문을 열어주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 승객과 운전기사 간의 해석 차이로 승차 거부 민원 및 시비가 지속되자, 서울시는 정차 범위 및 승차 허용 여부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지침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억울한 버스 승차거부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