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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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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중 음란물 쓱... 감정노동자법은 왜 생겼을까?

2018.10.23
speaker
  • 내 친구 요즘 콜센터에서 알바하는데
  • 스트레스 장난 아니다더라..
speaker
  • 흐익 콜센터 진짜 빡세다던데…
  • 근데 얼마 전부터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돼서
  • 이제 좀 나아질 듯?
speaker
  • 잉..? 그런 게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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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처음 시행된 거!
  • 마트나 백화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들이나
  • 콜센터 상담원 같은 사람들을 감정노동자라고 하는데
  •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게 이슈가 많이 되고 난 다음에
  • 이런 법이 생긴 거야
speaker
  • 나도 뉴스에서 몇 번 그런 얘기 들은 거 같긴 한데..ㅠ
  • 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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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상담원 목소리가 ARS 음성이랑 비슷해서
  • 기분이 나빴다고 민원 넣는 건 약과야..
  • 오늘 날씨가 추운데 팬티 몇 개 입어야 하냐고
  • 계속 묻는 고객도 있고
  • 혼자 사냐고 하면서 술 마시자고 하는 사람도 있대..
speaker
  • 도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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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업계 콜센터에서 컴퓨터 원격 연결했더니
  • 야동을 트는 고객도 있고..
  • 앉아서 오줌 싸는 X랑은 얘기 안 하겠다는
  • 비하 발언도 흔함
speaker
  • 수준 실화???
speaker
  • 공사장 소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 흉기로 누군갈 찌르고 상담사한테 책임 씌우겠다고
  • 협박하는 사람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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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심한 거 아님?
  • 얼굴 안보인다고...ㅠ
speaker
  • 내가 너 누군지 알아봐서
  • 다시는 일 못하게 컴플레인 걸 거라고
  • 협박하는 사람들도 많대..
speaker
  • 헐.. 진짜 갑질이다..
  • 상황이 이러니까 법이 생긴 거구나
  • 정확히 무슨 내용인데?
speaker
  • 감정노동자 보호를 제대로 안 한 사업주가
  •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 내야 된대!
  •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면
  • 고객이 폭언 등 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써놔야 해!
  • 콜센터 같은 데는 음성으로 알려줘야 하구~
speaker
  • 그것만으로는 좀 약한 느낌인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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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있엉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갑질이나 막말 때문에
  •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면
  • 거기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 중단해야 해!
  • 아니면 휴식 시간을 주거나~
  • 크게보기 휴..
  • 이런 거 어기면 1차로는 300만원, 2차 600만원
  • 그리구 3차 1000만원 과태료야
speaker
  • 오.. 과태료가 생각보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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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이게 또 허점이 있더라구
speaker
  •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거..
speaker
  • 잉? 그게 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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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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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은
  • 아직 국회에서 처리 안되고 있대…
  • 크게보기 [법률방송 유튜브 캡처]
  • 그래서 파견 직원들은 보호받기 힘들다는 소리도ㅠ
speaker
  • 만약 이게 해결 안 되면
  • 아무리 법이 생겨도 무용지물이자나ㅠㅠ
speaker
  • ㅇㅇ 맞아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 일단 권고는 내린 상태구
  • 지금 법 개정 작업 진행 중이래!
speaker
  • 오 그렇다면 좀 다행이댜
speaker
  • 그리고 또 한가지가 만약에 고객한테
  • 막말을 당했을 때 증거 제시하려면
  • 회사한테 CCTV나 녹취를 받아야 하는데..
speaker
  • 웅 근데?
speaker
  • 근데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그걸 제공해줄지
  • 의문이라는 우려도...
speaker
  • 하긴 회사도 이미지 걱정할듯ㅠㅠ
  • 그래도 어쨌건 이 법이 생긴 건 한걸음 나아간 거니까
  • 다행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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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그지그지 앞으로 문제점들이 차차 개선돼서
  • 감정노동자들이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고객의 갑질과 폭언, 성희롱에 시달려온 감정노동자들ㅠ 이를 해결할 '감정노동자보호법'이 18일부터 시행!
  • 감정노동자 보호를 제대로 안 한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 노동자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경우 업무를 일시 중단시켜야 함
  • 그러나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허점이;; 대부분의 서비스 노동자들이 파견 직원인 상황인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전화상담 중 음란물 쓱... 감정노동자법은 왜 생겼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