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아니, 괜찮아
로그인하기
모드 설명
다음 버튼 설명
Close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공유
왜 지금까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었을까?
2019.04.25
스크랩
29
너 어제 MBC 실화탐사대 봤어?
거기서 2008년에 8세 여자아이 납치하고 성폭행했던 조두순 얼굴 공개함...ㄷㄷ
MBC ‘실화탐사대’ 2020년 12월 출소 앞둔 조두순 얼굴 공개
https://news.joins.com
헉
하긴 그때 당시에 징역 12년이랑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선고받았으니깐...
벌써 내년 2020년 12월 13일이면 출소하겠네
ㅠㅠ무서워..내 옆집 살면 어떡해
ㅇㅇ그거 때문에 제작진도
"재범에 대한 우려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말했어
아니 근데 왜 지금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거야?
최근에 아파트에 불 지르고 주민 5명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안인득 얼굴은 수사단계에서 공개됐잖아
ㅇㅇ
조두순이 안 됐던 이유는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이 없었기 때문이야
[팩트체크] 얼굴공개, 안인득은 되고 조두순은 왜 안됐나
http://news.naver.com
그게 뭔데?
일정한 요건 아래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아아
그럼 어떤 상황에서 공개할 수 있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 그럼 2008년에는 이 조항이 없어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던 거구나
응 그렇지
특히 당시에는 경찰청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서
피의자들에게 마스크·모자를 제공하고
점퍼를 머리에 덮어씌우는 등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던 시기였어
그럼 왜 갑자기 이 조항이 생긴건데?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기억나?
이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면서
이때 조항이 신설됐어
아하
이 조항으로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누구누구 있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과천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
용인 일가족 살인 피의자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등...
으으 무섭다..
더이상 끔찍한 범죄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ㅠ
그래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있잖아
그나마 좀 다행이랄까
근데 그 서비스도 문제가 좀 있는 거 같더라구
어제 MBC실화탐사대 봤다고 했잖아
거기서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현황을 확인해보려고
공개된 성범죄자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봤는데
무덤, 공장 같이 황당한 장소들이 있었음
헐 정확하지가 않은건가??
그래서? 그래서?
ㅠㅠ결국 성범죄자 한 명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거주지 주변에 학교가 세 군데였어...
ㅠㅠ말도 안돼...
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목사가 다시 목회활동을 하거나
아동성범죄자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여럿 있었어
ㄷㄷ
성범죄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응 그래서 3월에 조두순법이라구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을 나오면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면서
1대1로 밀착 감시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어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자 발찌' 착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
ㅠㅠ마자
그동안은 관찰관 1명 당 범죄자 평균 16명을 관리했다며
ㅇㅇ실제로 현장에서는 전자 발찌 착용자들을 제대로 감시하는 게
쉽지가 않다구해..ㅠㅠ
지난 달에도 전북 군산에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은 뒤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음
에혀...
크게보기
[MBC 아빠어디가]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출소한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가 이뤄져야 할 듯ㅠ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성범죄 기결수 조두순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금껏 조두순 얼굴 공개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아래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것도 알려줄까? 썰리의 추천
TV속 드라마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됐다고?
2019.04.24
카페 알바에서 세계 1위 바리스타로 인생 역전한 한국인
2019.04.25
숙명여고 쌍둥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한 걸까?
2019.04.24
왜 지금까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었을까?
닫기
간편 로그인
원하시는 계정을 선택해 로그인해 주세요.
간편 로그인 닫기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링크복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