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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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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까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었을까?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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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긴 그때 당시에 징역 12년이랑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선고받았으니깐...
  • 벌써 내년 2020년 12월 13일이면 출소하겠네
  • ㅠㅠ무서워..내 옆집 살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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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그거 때문에 제작진도
  • "재범에 대한 우려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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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근데 왜 지금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거야?
  • 최근에 아파트에 불 지르고 주민 5명 흉기로 찔러 살해한
  • 안인득 얼굴은 수사단계에서 공개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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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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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한 요건 아래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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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
  • 그럼 어떤 상황에서 공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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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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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럼 2008년에는 이 조항이 없어서
  •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던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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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그렇지
  • 특히 당시에는 경찰청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서
  • 피의자들에게 마스크·모자를 제공하고
  • 점퍼를 머리에 덮어씌우는 등
  •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던 시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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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왜 갑자기 이 조항이 생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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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기억나?
  • 이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면서
  • 이때 조항이 신설됐어
speaker
  • 아하
  • 이 조항으로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누구누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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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 과천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
  • 용인 일가족 살인 피의자 김성관.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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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으 무섭다..
  • 더이상 끔찍한 범죄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ㅠ
  • 그래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있잖아
  • 그나마 좀 다행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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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그 서비스도 문제가 좀 있는 거 같더라구
  • 어제 MBC실화탐사대 봤다고 했잖아
  • 거기서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현황을 확인해보려고
  • 공개된 성범죄자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봤는데
  • 무덤, 공장 같이 황당한 장소들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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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정확하지가 않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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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ㅠㅠ결국 성범죄자 한 명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거주지 주변에 학교가 세 군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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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ㅠㅠ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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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뿐만 아니라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목사가 다시 목회활동을 하거나
  • 아동성범죄자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여럿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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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ㄷㄷ
  • 성범죄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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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그래서 3월에 조두순법이라구
  •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을 나오면
  •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면서
  • 1대1로 밀착 감시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어
  •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 기존의 '전자 발찌' 착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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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ㅠㅠ마자
  • 그동안은 관찰관 1명 당 범죄자 평균 16명을 관리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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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실제로 현장에서는 전자 발찌 착용자들을 제대로 감시하는 게
  • 쉽지가 않다구해..ㅠㅠ
  • 지난 달에도 전북 군산에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은 뒤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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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혀...
  • 크게보기 [MBC 아빠어디가]
  •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 출소한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가 이뤄져야 할 듯ㅠ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MBC 실화탐사대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성범죄 기결수 조두순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 지금껏 조두순 얼굴 공개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아래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 이 조항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왜 지금까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