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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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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찌라시' 단톡에 뿌리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2019.07.01
speaker
  • 야야
  • 너 송혜교 송중기 이혼한 거 기사 봤냐?
  • 진짜 대박 난 둘이 백년해로할 줄...
  • 크게보기 백년해로
speaker
  • 엉 봤지ㅋㅋㅋ
  • 지금 기사에서 몇일째 난리잖아
  • 크게보기 기사 도배
  • 이젠 진짜 지겨울 정도임...
speaker
  • 근데 약간 눈살 찌푸려지지 않냐.
  • 지금 SNS에 궁합 글부터 시작해서,
  • 크게보기 성지
  • 심지어 성적 취향을 담은 조롱성 루머까지
  • 별의별 글들이 올라오던데?
speaker
speaker
  • 야. 너 그거 사이버 범죄인 거 몰라?
  • 그런 찌라시들 함부로
  • 단톡방에 전달하고 그러는거 아니야!!
speaker
  • 엥.
  • 뭐가 어때서 남들도 다 하는데.
  • 솔직히 진짜일 수도 있잖아
  • 그냥 하는 거지 뭐ㅋㅋ.
  • 크게보기 너빼다괜
speaker
  • ㄴㄴ 아니야.
  • 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르는구나?
  • 크게보기 사실적시 명예훼손
  • 너가 퍼다나른 글이 사실이어도 처벌받고
  • 사실이 아니면 가중 처벌까지 받아.
speaker
  • 엥?? 사실이어도 처벌받는다고?
  • 진짜?
  • 크게보기 왜때문에
speaker
  • 허위사실인 게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speaker
  • 나 진짜 몰랐어.
  • 야 근데 나도 이거 내 친구한테 받은 기사야...
  • 크게보기 난 모르겠다
  • 난 그냥 받기만 했는데도 이게 문제야?
speaker
  • 음 그니까 불법 찌라시를 받아서 보고 가만히 있었다!
  • 크게보기 가만-
  • 라고 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거든?
  • 근데 이걸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 크게보기 다 뿌려야지
  • 단체톡방에 올렸다고 하면
  • 크게보기 찌라시
  •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해.
speaker
  • 헐ㄷㄷ.
  • 뿌리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ㅠㅠ
speaker
speaker
  • 헐 진짜네ㅋㅋ역시 루머였구나...
  • 근데 나 궁금한데 너가 아까 사실을 말해도
  •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했잖아.
  • 근데 만약에 연예계 루머 같은 거 말고
  • 사회적으로 심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을 말하는 것도
  • 문제가 되는 거 아냐.
speaker
speaker
  • 아 진짜로?
  • 그 나라들은 아예 그런 법 조항이 없어?
speaker
speaker
  • 철폐하라는 이유를 알 것 같다.
  • 저 법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도 상충하지 않냐?
  • 크게보기 표현의 자유
speaker
speaker
  • 아니
  • 사회 내 부패 같은 문제들을 폭로할 때
  • 고발자가 괜히 위축될 거 아니야.
speaker
  • 아 근데 그게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오로지 '공익 목적'임을 인정받으면
  • 처벌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 크게보기 공공의 이익
  • 그니까 언론의 '보도자유'는 바로 이 공익성에 기초하는거지.
speaker
  • 공익의 목적이라...
  • 너무 추상적인거 아님?
  • 크게보기 기준이 뭐야
  • 기준이 정확히 뭐야?
speaker
  • 사실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개념이
  •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라서
  • 애매하지.
speaker
  • 아무튼 저 법 때문에 미투 운동이 위축되는건 사실이잖아.
  • 크게보기 미투
speaker
speaker
  • 그니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데 걸림돌이 되잖아.
speaker
  • 맞는 말아지.
  •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 사실이라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면,
  • 크게보기
  • 뭔가 타인에 대한 폭로나 비방이 일상화될 것 같지 않냐?
  • 크게보기 사이버 악성 댓글
  • 마치 지금 송혜교-송중기 관련한 찌라시랑 추측성 댓글들이
  • 난무하는 것처럼.
speaker
  • 흠...
  • 뭐 사실 뒤따라 오는 여러 문제들은 있겠지.
  • 그래도 나는 폐지가 맞다고 보는데...
speaker
  • 글쎄.
  • 그런데 또 모르겠어.
  • 크게보기 글쎄다
  • 너도 알다시피 요즘 기사 댓글들 보면 진짜 혐오 표현이나
  • 눈살 찌푸려지는 댓글들 진짜 많잖아...
speaker
  • 아아 그니까
  • 니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이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 없어지면 진짜 댓망진창될까봐 겁난다 그거지?
  • 크게보기 댓망진창
speaker
  • 엉 그치ㅋㅋ
  • 크게보기 바로 그거야
  •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가
  • 전 세계적인 주류이긴 하지.
  • 근데 일단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함께 부수적인
  • 법제도가 뒷받침이 된 후에 폐지가 되어야 할 듯.
speaker
  • 하긴 솔직히 송중기-송혜교 관한 기사만 봐도,
  • 실제로 확인된 팩트는 하나도 없긴 하지.
  • 크게보기 노 팩트
speaker
speaker
  • 물론 연예인이 공인이기는 하지만
  • 그들도 연예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니까.
  • 크게보기 화가나
  • 당사자들은 되게 슬플 것 같긴 하다.
  • 너한테 참교육 받았네ㅋㅋㅋㅋ
speaker
  • 어휴
  • 앞으로는 조심해 진짜ㅋㅋ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현재 송중기-송혜교의 이혼 발표 이후 각종 찌라시들과 추측성 가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이러한 찌라시들을 단톡방에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
  •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은 현재 '표현의 자유냐, 개인 사생활의 존중이냐'에 따라 찬반이 나뉘고 있다. 

'송중기-송혜교 찌라시' 단톡에 뿌리기만 해도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