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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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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맞으러 간 산모 낙태시킨 의사, 유죄 돼도 의사 자격에 영향 없다?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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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야..
어제 야근하느라 힘들었는지 몸이 넘 아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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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슬으슬
영양제 주사라도 맞으러 갈까 봐,,
어휴. 왠지 무리하더니만,,
주사 맞기 전에 본인 확인 확실히 하고 맞아라.
본인 확인? 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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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번에 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를 다른 환자와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
영양제 맞으러 간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한 산부인과
https://news.joins.com
뭐어!?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자세히 설명 좀 해주라.
베트남 이주 여성 A씨는 지난달 7일 남편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유명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를 진단받았대.
그리고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분만실에 찾아왔는데,
간호사가 신원 확인도 없이 A씨에게 마취제를 주사했고 의사도 별다른 확인 없이 낙태 수술을 진행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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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아니 대체 왜 마취제를 주사한 거야?
왜냐면 환자 차트가 바뀌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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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차트
그러니까 의료진이 A씨를 임신 중 사망한 태아를 자궁에서 빼내야 하는 환자로 잘못 안 거지.
와..A씨는 정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거네...
그래서 A씨는 어떻게 됐어?
A씨는 하혈이 계속되자 다음 날 병원을 다시 찾았고
자신이 엉뚱하게 낙태 수술을 당한 것을 알고 바로 경찰에게 해당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했어.
부동의 낙태죄가 정확히 뭐야?
부동의 낙태죄는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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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 낙태죄
그렇구나!
그럼 현재 경찰은 해당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 혐의로 수사 중이겠네?
ㄴㄴ.
현재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부동의 낙태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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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
엥? 낙태죄는 왜 안돼?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낙태죄는 낙태를 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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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인정
흠..정확히 업무상 과실치상의 뜻이 뭔데?
'과실치상'은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경우를 말해.
만약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분류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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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 형사 경력 25년 블로그
어?
근데 해당 의료진이 마취제를 주사해서 산모의 아이가 죽었다면서.
그럼 업무상 과실치사 아냐?
노노. 경찰은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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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태아가 받은 피해가 아닌 산모가 받은 피해로 판단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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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만 가능
와..
그럼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의사 자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엥?
의료진의 부주의로 산모의 아이가 죽었는데, 영향이 없다고?
응. 2000년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었어.
영양제 맞으러 온 산모 낙태시킨 의사, 유죄 돼도 의사 자격 '그대로'
https://news.joins.com
그런데 이 조항이 의사들의 적극적 진료를 막는다는 이유로 사라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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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아..어떤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부주의로 인한 실수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닌가 싶네ㅜ
ㅇㅈ.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시 해당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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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 부활
에휴. 참담한 심정이다.
아니, 피 한 방울을 뽑더라도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다 확인하는데
어떻게 낙태 수술에서 차트가 바뀔 수가 있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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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유현정 의료전문 변호사는
이 같은 의료 사고가 그 의료기관에 한정된 것인지, 그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시스템은 안정이 돼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지.
인정..
보건복지부 반응은 어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보건소와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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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그렇구나..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과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는 직종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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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윤리적 책임
그런데 이번 사건 보니, 의료인이 실수를 해도 법률상 처벌이 세지 않으니까
부주의하게 의료 행위를 처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ㅇㅈ. 의료인의 실수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아.
의료인의 관리, 감시 체계가 좀 더 국가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를 다른 환자와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산모는 자신이 낙태 수술을 당한 것을 알고 바로 경찰에게 해당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부동의 낙태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낙태를 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낙태죄 성립이 어렵고,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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