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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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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맞으러 간 산모 낙태시킨 의사, 유죄 돼도 의사 자격에 영향 없다?

2019.09.24
speaker
  • 칭구야..
  • 어제 야근하느라 힘들었는지 몸이 넘 아파ㅠㅠ
  • 크게보기 으슬으슬
  • 영양제 주사라도 맞으러 갈까 봐,,
speaker
  • 어휴. 왠지 무리하더니만,,
  • 주사 맞기 전에 본인 확인 확실히 하고 맞아라.
speaker
  • 본인 확인? 갑자기 왜?
  • 크게보기 갑자기?
speaker
speaker
  • 뭐어!?
  •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 자세히 설명 좀 해주라.
speaker
  • 베트남 이주 여성 A씨는 지난달 7일 남편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유명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를 진단받았대.
  • 그리고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분만실에 찾아왔는데,
  • 간호사가 신원 확인도 없이 A씨에게 마취제를 주사했고 의사도 별다른 확인 없이 낙태 수술을 진행한 거야.
  • 크게보기 A 씨
speaker
  • 아니 대체 왜 마취제를 주사한 거야?
speaker
  • 왜냐면 환자 차트가 바뀌었거든.
  • 크게보기 환자 차트
  • 그러니까 의료진이 A씨를 임신 중 사망한 태아를 자궁에서 빼내야 하는 환자로 잘못 안 거지.
speaker
  • 와..A씨는 정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거네...
  • 그래서 A씨는 어떻게 됐어?
speaker
  • A씨는 하혈이 계속되자 다음 날 병원을 다시 찾았고
  • 자신이 엉뚱하게 낙태 수술을 당한 것을 알고 바로 경찰에게 해당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했어.
speaker
  • 부동의 낙태죄가 정확히 뭐야?
speaker
  • 부동의 낙태죄는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야.
  • 크게보기 부동의 낙태죄
speaker
  • 그렇구나!
  • 그럼 현재 경찰은 해당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 혐의로 수사 중이겠네?
speaker
  • ㄴㄴ.
  • 현재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부동의 낙태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어.
  • 크게보기 업무상 과실치상
speaker
  • 엥? 낙태죄는 왜 안돼?
speaker
  •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낙태죄는 낙태를 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 이번 사건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지.
  • 크게보기 고의성 인정
speaker
  • 흠..정확히 업무상 과실치상의 뜻이 뭔데?
speaker
  • '과실치상'은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경우를 말해.
  • 만약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분류 돼지.
  • 크게보기 출처 : 경찰 형사 경력 25년 블로그
speaker
  • 어?
  • 근데 해당 의료진이 마취제를 주사해서 산모의 아이가 죽었다면서.
  • 그럼 업무상 과실치사 아냐?
speaker
  • 노노. 경찰은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 크게보기 태아
  • 태아가 받은 피해가 아닌 산모가 받은 피해로 판단해,
  •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
  • 크게보기 산모만 가능
speaker
  • 와..
  • 그럼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speaker
  •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의사 자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speaker
  • 엥?
  • 의료진의 부주의로 산모의 아이가 죽었는데, 영향이 없다고?
speaker
speaker
  • 아..어떤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 이렇게 터무니없는 부주의로 인한 실수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닌가 싶네ㅜ
speaker
  • ㅇㅈ.
  •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시 해당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지.
  • 크게보기 해당 조항 부활
speaker
  • 에휴. 참담한 심정이다.
  • 아니, 피 한 방울을 뽑더라도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다 확인하는데
  • 어떻게 낙태 수술에서 차트가 바뀔 수가 있는지 원..
  • 크게보기 어이없음
speaker
  • 그러니까,,
  • 이 사건을 두고 유현정 의료전문 변호사는
  • 이 같은 의료 사고가 그 의료기관에 한정된 것인지, 그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시스템은 안정이 돼 있는 것인지
  • 정확하게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지.
speaker
  • 인정..
  • 보건복지부 반응은 어때?
speaker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보건소와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
  • 크게보기 보건복지부
speaker
  • 그렇구나..
  •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과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는 직종이잖아.
  • 크게보기 의사 윤리적 책임
  • 그런데 이번 사건 보니, 의료인이 실수를 해도 법률상 처벌이 세지 않으니까
  • 부주의하게 의료 행위를 처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speaker
  • ㅇㅈ. 의료인의 실수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아.
  • 의료인의 관리, 감시 체계가 좀 더 국가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를 다른 환자와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 산모는 자신이 낙태 수술을 당한 것을 알고 바로 경찰에게 해당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부동의 낙태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다.
  • 형법상 낙태죄는 낙태를 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낙태죄 성립이 어렵고,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영양제 맞으러 간 산모 낙태시킨 의사, 유죄 돼도 의사 자격에 영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