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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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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강에서 낮에도 텐트치면 안 된다?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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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 이번 주말에 한강 가서 텐트 치고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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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텐트
야 이제... 한강공원에 텐트 못 친대...
엥? 그거 밤에만 안 되는 거잖아??
아냐... 나 주말에 한강 다녀왔는데
이제 11월부터 낮에도 텐트 사용이 금지됐대...
어기면 과태료 백만원 부과한대.
헐랭...
망원 한강공원 갔더니 이번 달부터 텐트 칠 수 없다는 현수막 붙어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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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텐트 금지 현수막
날씨 추워져서 텐트 치고 놀고 싶었는데 아쉽다...
근데 벌써 시작됐다고? 아직 모르는 사람 많겠는데?
맞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한강공원에 텐트 친 사람들에게 안내 음성 방송으로 알려주고
단속반도 떠서 텐트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알려주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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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텐트 금지 안내방송
그렇구나... 근데 왜 갑자기 텐트를 못 치게 하는거야?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 일대의 보수가 이뤄지는 휴식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여름에는 햇볕을 가리는 의미에서 시민 편의 차원으로 허용했는데
이제는 오락적인 면보다는 하천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래.
음... 이해가 되면서도 당황스러운데?
안전상의 문제나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이해된다는 시민도 있지만
과태료 백 만원은 너무 하다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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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그러게 과태료 백만원은 너무하지 않나...
텐트 대여 상인들은 이러한 규제로 매출이 줄어드니까
'돗자리는 되는데 텐트는 왜 안되냐, 누구를 위한 규제냐'라고 말했대.
그러게...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면 좋을텐데 말이야.
아무튼 내 친구들 한강 가는거 좋아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야겠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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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과태료 부과에 앞서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래.
내년 3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한강에 간다면 낮에도 텐트 사용이 금지라는거 체크하고 가길 바래!
ㅇㅋㅇ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2019년 11월부터 서울 한강공원에서 낮에도 그늘막 텐트를 칠 수 없게돼 가을 나들이 온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어길시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된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 "보수 등이 이뤄지는 휴식기" 라고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한강 공원 텐트 사용 금지 규정은 2020년 3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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