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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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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스러운 최순실 아닌 최서원이다, '최순실'로 부르면 소송 당하나?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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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 봤는데
너 최순실이 최서원이라는 거 알았어?
"촌스러운 순실, 나는 서원"···'최순실'로 부르면 소송 당하나
https://news.joins.com
엥? 최순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순실 말하는거야?
최순실이 최서원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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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개명한거래.
최순실이 "더는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93개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대.
언제 개명했는데?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 건 국정농단 사건 전인 2014년 2월이었대.
개명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당사자 동일성 혼돈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언론은 그동안 최순실로 보도한 것 같아.
아하
최씨측은 언론이 최씨가 개명했다는 걸 알면서도
'순실'로 계속 호칭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자신이 '성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어.
성명권이 뭐야?
성명권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해.
헌법재판소는 성명권을 개인 인격권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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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권
아~ 개인의 인격권에 성명권도 있구나.
응 최씨 측은 “특정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 다른 이름을 사용해
성명권을 침해할 경우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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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법적대응 예고
근데 그동안 최순실로 보도해왔는데
갑자기 최서원으로 명칭하면 사람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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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그래서 "이미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데
'당사자 동일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
"본인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싫어서 바꿨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으면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폭력이다."라는 입장도 있어.
그럼 앞으로 언론에서 최순실이라고 명칭하면 소송당할 수 있는거야?
성명권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씨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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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그럼 최씨측에서 소송을 걸고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거네?
응 최씨 측은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기위해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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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의 한 장면
참나... 과연 이름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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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를 의심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순실'이라는 이름이
촌스럽고 나쁘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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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스러워요
아~ 그렇구나.
이전에 대법원은 개명에 관해서
"성명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 자기 결정권의 대상이 된다."
"개인의 주관적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어.
맞는 말이지...
한 변호사는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으로 표시하는게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어.
아! 그러네~
어쨌든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했다는 건 국민들도 알 필요가 있으니까ㅋㅋ
맞아맞아
아무튼 앞으로 최순실이 아니라 최서원으로 보도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라구!
ㅇㅋ 알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이 “더는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93개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최씨가 ‘순실’에서 ‘서원’으로 개명한 시점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2014년 2월이고, 언론이 개명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실’로 계속 호칭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최씨 측은 “특정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 다른 이름을 사용해 성명권을 침해할 경우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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