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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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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변기 고장나면 누구 돈으로 고칠까?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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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혼집 입성 축하해~!
우리 언제 집들이 갈 수 있어?ㅋㅋ
얌 지금 집들이가 문제가 아니다ㅠ
왜??ㅠ
전셋집인데 지금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어ㅠ
완전 멘붕이야..
이거 내 돈으로 고쳐야 돼??
변기가 고장났어??
응 나 전셋집에서 사는거 처음인데..ㅠ
변기가 문제였던건지 우리가 고장낸건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ㅠ
너는 전셋집 많이 살아봐서 잘 알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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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지는 그때그때 달라.
전셋집 변기 고장나면 누구 돈으로 고칠까
https://news.joins.com
아 그래?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일단 현행법에는 집주인이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어!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셈이지.
근데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내야 할지, 세입자가 내야 할지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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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23조
어떻게 달라져?
우선 보일러나 전기 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 등 기본시설이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해.
아하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주기가
전세 기간 2년이 넘으면 집주인이 고치는게 맞아.
천장 누수나 수도관 동파 등도 집주인 몫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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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누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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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동파
홍수나 지진같은 천재지변으로 집 내부 기물이 파손돼도 마찬가지지.
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
그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집 안 시설이 파손됐다면
세입자가 부담을 져야지.
민법에도 세입자는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나와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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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4조
'노후·불량 탓이냐, 세입자의 부주의 탓이냐'가 관건인 셈이네?
ㅇㅇ 화장실 변기로 예를 들면 낡아서 고장 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비누를 떨어뜨려 변기가 막혔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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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수리
만약에 샤워기가 고장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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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교체 주기가 1년 이하는 소모품 교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해.
전등,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을 교체하는게 여기 해당하지.
흠... 그렇구나.
이사온지 얼마 안 됐는데ㅠ 골치아퍼
수리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걸 사전에 막고싶다면
이사할 때 내부 사진을 꼼꼼히 찍어놓고
계약할 때 특약 사항에 되도록 생길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수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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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아 그런 방법도 있어?
응 근데 국내엔 사례별로 누가 부담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소송까지 넘어가면
특약이 인정되지 않을 순 있대.
그렇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집주인에게 문제를 알리고
수리공을 불러서 변기가 낡은건지 과실이 있었던건지 확인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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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공
스마트폰으로 수리할 곳을 촬영하고 임대인에게 문제 상황을 설명해.
허락하면 기술자를 불러 진단받고
수리한 다음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돼!
아! 함부로 수리했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미리 말해야겠네!
맞아 오히려 원상복구 하라고 할 수도 있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개조하거나
훼손하면 반드시 원상 복구해야 한거든!
아하 ㅇㅋㅇㅋ
대법원 판례를 꼼꼼하고 확실하게 분석해도
부담책임을 확실하게 전하기는 애매해.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꼭 기재해서 차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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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알겠어! 다음부터 꼼꼼히 확인해야겠다ㅠ
알려줘서 고마워ㅎㅎ
ㅇ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전셋집에 사는데 보일러나 수도,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면 누가 부담 할까요?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기본시설이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시설이 파손됐다면 세입자가 부담을 지며 집주인 동의 없이 개조, 훼손하면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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