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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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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변기 고장나면 누구 돈으로 고칠까?

2020.02.18
speaker
  • 신혼집 입성 축하해~!
  • 우리 언제 집들이 갈 수 있어?ㅋㅋ
speaker
  • 얌 지금 집들이가 문제가 아니다ㅠ
speaker
  • 왜??ㅠ
speaker
  • 전셋집인데 지금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어ㅠ
  • 완전 멘붕이야..
  • 이거 내 돈으로 고쳐야 돼??
speaker
  • 변기가 고장났어??
speaker
  • 응 나 전셋집에서 사는거 처음인데..ㅠ
  • 변기가 문제였던건지 우리가 고장낸건지...
  •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ㅠ
  • 너는 전셋집 많이 살아봐서 잘 알지않아?
  • 크게보기 멘붕
speaker
speaker
  • 아 그래?
  •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speaker
  • 일단 현행법에는 집주인이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어!
  •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셈이지.
  • 근데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내야 할지, 세입자가 내야 할지 달라져!
  • 크게보기 민법 제 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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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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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보일러나 전기 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 등 기본시설이
  •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해.
speaker
  • 아하
speaker
  •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주기가
  • 전세 기간 2년이 넘으면 집주인이 고치는게 맞아.
  • 천장 누수나 수도관 동파 등도 집주인 몫이야.
  • 크게보기 천장누수 예시
  • 크게보기 수도관 동파
  • 홍수나 지진같은 천재지변으로 집 내부 기물이 파손돼도 마찬가지지.
  • 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
speaker
  • 그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speaker
  •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집 안 시설이 파손됐다면
  • 세입자가 부담을 져야지.
  • 민법에도 세입자는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나와 있거든.
  • 크게보기 민법 제374조
speaker
  • '노후·불량 탓이냐, 세입자의 부주의 탓이냐'가 관건인 셈이네?
speaker
  • ㅇㅇ 화장실 변기로 예를 들면 낡아서 고장 나면 집주인이,
  • 세입자가 비누를 떨어뜨려 변기가 막혔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해.
  • 크게보기 화장실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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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에 샤워기가 고장나면?
  • 크게보기 샤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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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 주기가 1년 이하는 소모품 교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해.
  • 전등,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을 교체하는게 여기 해당하지.
speaker
  • 흠... 그렇구나.
  • 이사온지 얼마 안 됐는데ㅠ 골치아퍼
speaker
  • 수리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걸 사전에 막고싶다면
  • 이사할 때 내부 사진을 꼼꼼히 찍어놓고
  • 계약할 때 특약 사항에 되도록 생길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 수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해.
  • 크게보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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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런 방법도 있어?
speaker
  • 응 근데 국내엔 사례별로 누가 부담하는지
  •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소송까지 넘어가면
  • 특약이 인정되지 않을 순 있대.
speaker
  • 그렇구나....
  •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speaker
  • 우선 집주인에게 문제를 알리고
  • 수리공을 불러서 변기가 낡은건지 과실이 있었던건지 확인해야지.
  • 크게보기 수리공
  • 스마트폰으로 수리할 곳을 촬영하고 임대인에게 문제 상황을 설명해.
  • 허락하면 기술자를 불러 진단받고
  • 수리한 다음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돼!
speaker
  • 아! 함부로 수리했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미리 말해야겠네!
speaker
  • 맞아 오히려 원상복구 하라고 할 수도 있어.
  •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개조하거나
  • 훼손하면 반드시 원상 복구해야 한거든!
speaker
  • 아하 ㅇㅋㅇㅋ
speaker
  • 대법원 판례를 꼼꼼하고 확실하게 분석해도
  • 부담책임을 확실하게 전하기는 애매해.
  •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 꼭 기재해서 차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해.
  • 크게보기 특약사항
speaker
  • 알겠어! 다음부터 꼼꼼히 확인해야겠다ㅠ
  • 알려줘서 고마워ㅎㅎ
speaker
  • ㅇ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전셋집에 사는데 보일러나 수도,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면 누가 부담 할까요?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 기본시설이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시설이 파손됐다면 세입자가 부담을 지며 집주인 동의 없이 개조, 훼손하면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전셋집 변기 고장나면 누구 돈으로 고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