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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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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율 2배? 최대 28만원 돌려받는 법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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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썰리!
나 물어볼 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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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소득공제율을 올려주면 뭐가 좋아?
기사를 봤는데 잘 모르겠어...
이번에 정부가 3~6월 카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대폭'높여준다는 기사 봤구나!
카드 소득공제율 2배? 최대 28만원 돌려받는 법
https://news.joins.com
공제율이 2배가 되면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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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너 소득공제가 뭔 줄 알아?
잘 몰라.... 다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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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야 할 세금)=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세율 - (세액공제)
이 공식을 기억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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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여기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달라?”…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
https://news.joins.com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는 뭐야?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을 낮추는 거야.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합한 걸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바탕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과세표준.
소득공제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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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픽사베이
세액 공제는?
세액 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가능한 줄이는 거야!
세액공제 100만원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300만원이었다면
여기서 100만 원을 뺀 2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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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앙포토
그렇구나!
그럼 소득 공제율이 높아지면
나한테 어떤 혜택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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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책에 관해 설명해줄게!
현재 소득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30%!
3~6월에 한해 이를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로 상향해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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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추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 중앙일보)
ㅇㅇ
공제율을 올려도 공제 한도는 그대로야!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카드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지.
최소 사용금액 기준도 있어!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공제 대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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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앙일보
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 이해했어ㅇㅋㅇㅋ
아, 공제 금액이 실제 돌려받는
세금이 아닌 건 알지?
300만원 공제 한도를 꽉 채웠을 때
실제 줄일 수 있는 소득세는 45만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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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앙일보
ㅇㅋㄷㅋ
공제액=실제 돌려받는 세금 아닌 것도 접수!
그래그래!
우선, 3~6월엔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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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앙일보
오호!!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 A를 기준으로 설명해볼게.
연간 2000만원(월 167만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소득공제금액은 112만원
체크카드로 쓰면 225만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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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앙일보
ㅇㅇ
2배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소득공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212만 원
체크카드는 300만 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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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앙일보
응응!
그럼 신용카드 소득세는 16만원에서 31만원,
체크카드 소득세는 33만원에서 45만원이 돼!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면
약 30만원의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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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앙일보
그렇구나!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어!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이런 알뜰족들은 소득공제 금액이
예나 지금이나 0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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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앙일보
25% 이상은 소비를 해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벌면
1250만원 이상 써야한다는 거네!
그렇지!
반대로 카드를 너무 많이 긁어도
추가 혜택이 없어! 공제 한도 때문이야.
이미 한도를 꽉 채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공제율이 높아진다고 달라질 게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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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앙일보
5000만원 기준으로
3250만원을 넘게 쓰면 소용없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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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도 있어!
신차 구매, 해외 사용액, 상품권 구입,
통신비, 세금, 공과금 등 유의하도록 해!
오키! 고마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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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정부가 3~6월 카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대폭' 높여준다고 발표함. 공제율이 2배가 되면 내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절세효과)이 얼마일까?
공제율을 올려도 공제 한도는 그대로.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카드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 원임. 카드 소득공제엔 최소 사용 금액 기준이 있음.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공제 대상임.
신차구매, 해외 사용액, 상품권 구입, 통신비, 세금, 공과금 등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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