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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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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망해도 1인당 '5000만원'은 건질 수 있다?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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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식해보고 싶은데
시도조차 못해보고 있는 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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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는 가지고 있어?
ㅇㅇ근데 계좌에 아직 돈을 안넣어놨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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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망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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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영화 국가부도의 날
ㅇㅇ하지만 가끔 날벼락이 치기도 하지.
미국 금융위기 때 은행 엄청 파산했잖아.
한국도 2011년에 저축은행이
줄파산 했던 적도 있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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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영화 국가부도의 날
그런 날벼락에 대비해 만들어진
은행들의 보험, 예금보험공사가 있어.
은행이나 증권사가 파산해도
1인당 5천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어.
은행 망해도 5000만원 건진다?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배신'
https://news.joins.com
ㅇㅇㅇㅇ 근데 모든 자산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아?
투자에 쓰인 돈이냐를 기준으로
YES면 비보호대상,
NO면 보호 대상이잖아!
맞아. 아직 투자에 쓰이지 않았다면
증권사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도 보호 대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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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카카오페이
총알에 비유하면 쏘지 않고,
장전한 총알도 보호되는 거네.
주식을 사거나 투자,
즉 총알을 발사하면 그때부턴
보호대상이 아닌거고!
ㅇㅇ 또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디서 가입했느냐보다는
어떤 상품에 가입했느냐가 더 중요해.
펀드나 머니마켓펀드는 어디서 가입했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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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예금보험공사 페이스북
은행이든 증권사든 종합금융회사든
가입한 펀드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란 거구나ㅠ
ㅇㅇ 하루 단위로 이자가 적용되고
카드와 연계해 입출금이 자유로워서
CMA통장을 월급통장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건
종합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CMA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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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우리종합금융
증권사의 RP형·MMW형 CMA나
자산운용사의 MMF형 CMA는
비보호 대상이구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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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놀랍게도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야.
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이
관리하는 상품이라서
은행이 아닌 정부에 맡긴 돈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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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국민주택기금에서 해주는 셈이구나.
우체국에 맡긴 돈도 마찬가지잖아.
우체국 예금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국가가 책임지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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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우체국 홈페이지
ㅇㅇ
내가 맡겨둔 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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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파산해도 1인당 5천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다.
투자 목적 여부, 가입된 상품 특성에 따라 예금자 보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맡겨둔 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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