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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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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에서 호갱님 안 되는 방법?!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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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럴 수 있냐 ....?
팔로워도 되게 많고 유명한 사람이
SNS 마켓하길래 믿고 구매했는데
제품 하자 있어도 환불 불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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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네이버 포스트]
요즘 SNS마켓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더니
여기도 있었네
이게 흔한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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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10곳 중 4곳은 판매자 정보 누락
https://news.joins.com
지난달 2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발표에 따르면,
SNS 마켓 10곳 중 4곳에서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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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판매자가 판매를 중지하면
소비자 구제가 어렵다구..?
그리고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 곳도
228곳(39.7.5)나 됐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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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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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중 약 40%가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거네..
너무한 거 아냐!?
SNS 마켓의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한국소비자원이 SNS마켓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더라구.
!! 그게 뭐야?!
먼저,
사업자 정보와 환불 규정, 거래조건,
결제방식, 배송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피해를 대비해 캡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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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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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NS 마켓의 규정
ㅇㅎ.. 일단 필수 정보를 캡처하라는 거지?
저 SNS 마켓도 #교환환불 불가라 돼 있네.
반품기한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
전자상거래법상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면
상품을 받고 7일 이내 교환, 환불 할 수 있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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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식 블로그]
헉 진짜!?
대신, 교환 환불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SNS 마켓에선
불가능할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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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방법은 없어?
20만 원 이상 고액 상품은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길 권하고 있어!
그건 왜 그런거야?
제품 공급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을 때,
신용카드 회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결제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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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근데 SNS마켓은 현금 결제가 대부분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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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피플 [최신유행 프로그램]
현금 결제라면,
'에스크로' ,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좋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 등 제3자에 예치한 결제대금 지급을 막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ㅇㅎ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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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전, 공정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잊지마!
통신판매신고?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체크해 봐야 할 것들이 되게 많구나.
마지막으로 거래 조건 확인도 필수야.
특정품(니트, 흰옷, 세일 제품)은 '교환, 환불 불가'
'환불금은 적립금으로 전환' 등
청약 철회 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업체 상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래.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최근 SNS 마켓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많아짐.
구매전 반품 기한과 통신판매업자 등록여부, 거래조건을 잘 확인 해야함.
신용카드로 결제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고, 현금 결제라면 '에스크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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