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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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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떼도 환불이 된다고? 교환·환불의 모든것!

2020.06.23
speaker
  • 썰리 너 그거 알고 있었어?
  • 인터넷 배송하면 박스에
  • '상품 개봉 시 환불 불가'라고
  • 붙여있는 스티커 불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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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당연히 쇼핑몰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 그냥 안 되는가보다 했는데..
speaker
  • 오히려 스티커를 남발한 업체들에
  •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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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 상품 수령을 한 후 7일 이내에
  • 반품 신청을 해야 하는 건 맞잖아.
  • 크게보기 이미지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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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 제품을 받은 지 3개월 이내 또는
  • 하자를 알게 된 지 1개월 이내로
  •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지.
  • 크게보기 이미지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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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 법률에 나와있는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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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맞아.
  • 1.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하거나
  • 2.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거나
  • 3.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감소하거나
  • 4.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하거나
  • 5. 디지털 콘텐츠가 사용되는 등의 사유가 있지.
  • 크게보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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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유를 제외하고 제품 특성이나
  • 단순 변심으로 인해
  •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 일방적인 고지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지?
speaker
  • 크게보기 이미지 MBC뉴스
  • ㅇㅇ 상품 상자에
  • '개봉을 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
  • 는 내용의 스티커를 무시하고 개봉해도
  • 환불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
  • 관련 법에도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 제외한다'고 규정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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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D등 복제가 쉬운 물품이나 화장품,
  • 식품 등 개봉 시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은
  •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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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 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 생산되는 상품 역시 반품이 거절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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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의 경우, 태그가 제거되면
  • 환불이 불가능한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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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의 경우, 상품의 태그를 제거한 경우
  • 환불이 불가하다고 알리는 쇼핑몰이 있어.
  • 태그 제거 만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 훼손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환불 가능!
  • 다만 정품인증 등을 위한 태그가
  • 제거됐을 경우에 환불이 불가능.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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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색 옷의 경우엔 환불이
  •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많잖아.
  • 흰색 옷은 아예 환불이 불가능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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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ㄴ 흰색 옷도 상품 훼손이 없다면
  • 환불을 받을 수 있어.
  • 소비자원은 "흰색 계열, 세일 상품"
  • 등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걸
  • 청약 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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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이나 수영복을 시착하는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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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 환불을 위해서 위생테이프를 제거하지 않고
  • 시착하는 등 상품에 오염이 없도록 하면
  • 환불을 받을 수 있어.
  • 다만 시착으로 사이즈가 변형되는 상품은
  • 환불이 어려울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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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팁 고마워!!
  • 크게보기 이미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 상품의 종류와 상황 등에 따라
  • 환불 가능 여부가 엇갈려서
  •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이용해서 해결해나가는 것도 좋을듯!! ㅎㅎ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스티커를 뜯었다는 이유로 정말 환불 받지 못하는 걸까?
  •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있지만,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제품 특성이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인터넷 쇼핑몰의 일방적인 고지는 법적 효력이 없음.
  • 상품의 종류와 상황 등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는 엇갈림. 이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보는 게 좋음. 

스티커 떼도 환불이 된다고? 교환·환불의 모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