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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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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크'하면 10만원 과태료 냅니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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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금 버스 탔는데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뭐 드시는 분 계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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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마스크 벗으면 안 되는데ㅠㅠ
거기에 취식까지 하신다구?
마스크 착용 부탁했다가
괜히 불똥 튈까 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음.
마스크 착용 문제를 두고
여러 사건이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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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 발생한 지하철 마스크 난동
그니까ㅠ
지금 숨 안 쉬려고 노력 중이야...ㅎ
곧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법이 시행된대~!
그때는 이런 일 없지 않을까?
잇단 대중교통 마스크 시비…"앞으론 과태료 10만원"
https://news.joins.com
헐 대박! 언제부터 시행되는데?
오는 13일부터 시행됨!
한 달은 계도기간이라
11월 13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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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오호~~
대중교통이나 병원 말고도
모든 곳에서 항상 써야 하는 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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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캡처]
그럼 나머지는 거리두기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가 달라지는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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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 때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
2단계일 때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종교시설 등에 적용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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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그냥 항상 쓰고 있는 게
벌금과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겠다ㅋㅋㅋㅋ
그건 그래ㅋㅋㅋ
아, 마스크 종류도 제한되니깐 기억해둬!
일회용 마스크는 안 되고 그런 건가?
불가피할 경우 일회용 마스크도 괜찮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턱스크, 코스크 등은 단속 대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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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턱에 걸친 사람들. 일명 '턱스크'
코스크처럼 코만 내놓는 것도 위험하지ㅠ
그럼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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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 차단용 마스크
ㅇㅇ 천 마스크도 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언제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잘 숙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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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ㅇㅋㅇㅋ!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니깐 다행이야~
앞으로 모두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다니기를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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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마스크 단단히 쓰고 다녀야지~
정보 고마워~!!
혹시 모르니깐 마스크 여분도 챙겨다녀!!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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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법이 시행됨. 한 달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 단속.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나 감염 취약계층이 몰린 곳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천 마스크만 허용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등은 단속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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