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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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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하지만 종사자는 불만?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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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드디어 발표했네!
엇!? 정말!?
코로나 기사랑 정치 기사 쏟아져서
발표한 줄도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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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1일에 발표했음!
배달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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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배달업 등록제을 이제 도입하는 거면
지금까지는 배달업체를 제한 없이
설립할 수 있었다는 거네??
ㅇㅇ!
제한 없는 배달 업체 설립이
배달 기사 보호를 어렵게 하는
주 요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
그래서 배달기사를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가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 조합 설립을 정부가 지원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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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배달업 등록제 말고
다른 내용은??
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 원 등 지원이 가능해질 거래
그리고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간
표준계약도 추진함!
표준 계약!!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교통사고 위험 높은 음식 배달원, 산재처리 가능할까
https://news.joins.com
ㅇㅇ!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새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래
내년 1월, 대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까지 설치한다더라구!
들어보면 괜찮은데
이번 대책에 대해 종사자들은
불만이 많다더라고!
이유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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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측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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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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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노동자법과 아예 구분 지어
'종사자 보호입법'을 추진한다는 게
불만인 거구나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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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렇지
반면 플랫폼 업계, 즉 종사자와 계약을 맺는 기업측은
전통적인 임금근로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플랫폼 업계에 적용하는 건 결국에는
배달비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
각 입장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긴 해
플랫폼 시장에 고용주-노동자 관계를 적용시키면
기존 플랫폼 성격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ㅇㅈ....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이야
전통적인 고용관계로 묶어버리면
플랫폼 경제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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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맞아!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도
"당사자 간의 다양한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에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복지 향상, 표준계약 추진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음
이에 대한 노동자 측의 입장은 일반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구분 지어 입법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반면에, 플랫폼 기업 측은 전통적인 고용 관계를 적용시키면 결국 배달비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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