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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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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대폭 늘었다는 신축년의 연말정산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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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칭구.
  • 연말정산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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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만간 하려구!
  • 크게보기 개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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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하지 않았다면
  •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정보
  • 공유할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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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 대환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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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어
  • 크게보기 연말정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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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 ㅎㅎ
  • 먼저 올해 정산의 하이라이트는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지난해 3~7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올랐거든
  • 크게보기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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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들은
  • 모두 공제받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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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과 관련한 비용 지출, 자동차, 상품권 구매와
  • 건강보험료, 전기료, 가스료 등 각종 요금과 기부금은
  •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에선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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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만큼 의료비도
  • 공제 인정도가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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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맞아!
  • 대신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 그리고 중고생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니까
  • 알아두라구~
speaker
  • 교복이랑 학원비도 항목이었어??
  • 진짜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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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교육비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어
  • 어린이집, 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나
  •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 월 단위로 받는 교육비용도
  • 공제 대상이거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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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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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해
  • 크게보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등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하는 항목이 있다.[이미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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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웅!
  • 영수증이 필요한 것들은
  • 따로 체크해둬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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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밖에도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종이신문 구독료도
  •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두면 좋아
  • 크게보기 연말정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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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 정보 공유 감사요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음. 
  • 올해 공제 혜택의 하이라이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지난해보다 높아진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함. 

혜택이 대폭 늘었다는 신축년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