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아니, 괜찮아
로그인하기
모드 설명
다음 버튼 설명
Close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공유
혜택이 대폭 늘었다는 신축년의 연말정산
2021.01.18
스크랩
17
칭구.
연말정산 했어~?
조만간 하려구!
크게보기
개피곤
아직 하지 않았다면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정보
공유할게ㅎㅎ
크게보기
대환영이지~!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어
크게보기
연말정산 일정
올해부터는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됐잖아!ㅎㅎ
공인인증서 폐지, 달라지는 점은?
https://ssully.joins.com
맞아! ㅎㅎ
먼저 올해 정산의 하이라이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난해 3~7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올랐거든
크게보기
중앙일보 기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들은
모두 공제받는 건가??
크게보기
사업과 관련한 비용 지출, 자동차, 상품권 구매와
건강보험료, 전기료, 가스료 등 각종 요금과 기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에선 제외됨!
신용카드만큼 의료비도
공제 인정도가 높지 않아??
ㅇㅇ! 맞아!
대신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중고생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니까
알아두라구~
교복이랑 학원비도 항목이었어??
진짜 몰랐다..!
ㅇㅇ!
교육비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어
어린이집, 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나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받는 교육비용도
공제 대상이거든ㅎㅎ
크게보기
오케이~!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해
크게보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등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하는 항목이 있다.[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웅웅!
영수증이 필요한 것들은
따로 체크해둬야겠어-!
이 밖에도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종이신문 구독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두면 좋아
크게보기
연말정산 총정리
크게보기
정보 공유 감사요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음.
올해 공제 혜택의 하이라이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지난해보다 높아진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함.
이것도 알려줄까? 썰리의 추천
서언이·서준이도 층간소음, 갈등해결 팁은?
2021.01.15
'빠르고 싸게' 운전면허 따려다 큰일난다!
2021.01.13
구독 서비스! 앞으로는 자동 유료 전환 막는다
2021.01.06
혜택이 대폭 늘었다는 신축년의 연말정산
닫기
간편 로그인
원하시는 계정을 선택해 로그인해 주세요.
간편 로그인 닫기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링크복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