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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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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서비스! 앞으로는 자동 유료 전환 막는다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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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것저것 구독 서비스 이용하다가
무료체험 기간에 해지하는 거 깜빡해서
자동결제 됐다...ㅎ
어쩔 수 없이 한 달은 사용해야지,,뭐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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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위)와 윌라(아래)의 1개월 무료 이벤트[각 사이트 캡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 '무료 낚시질'에 당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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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이런 적 한두 번이 아니야ㅋㅋㅋㅋㅋㅋ
꼭 보고 싶었던 콘텐츠가 있는 서비스라서
무료 체험했다가 자동 결제되는 거....
해지 안 한 내 잘못이니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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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명칭이 너무 어려운데, 어떤 입법인데?
앞으로는 구독 경제 서비스 무료 이용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로 전환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해ㅎㅎ
아예 유료 전환을 막아주는 건가...!
결제를 못 하게끔??
ㄴㄴ, 유료 결제 자체를 막는 건 아니고
유료 전환이 되기 최소 7일 전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해지 절차 간편화, 해지 가능 시간 연장까지
포함하는 입법이야
해지 간편화도 너무 필요했음
은근히 절차가 긴 서비스가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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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ㅇㅇ 맞아!
게다가 구독경제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감독도 강화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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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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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될 정도면 자동 유료 결제로
피해 본 사람이 많았나??
ㅇㅇ!
영화, 음악, 드라마 등 콘텐츠를 구독하는
서비스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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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전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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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그랬구나!! 내가 해지하는 거
깜빡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마음 놓고 무료 이용 체험도 하고
쉽게 구독 취소하면 되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구독경제 시장 규모가 커지는 중에 유료 전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음.
앞으로는 구독경제 서비스 유료전환이 되기 최소 7일 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해지 절차를 간편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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