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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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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나가려면 내가 복비를 내야 한다고??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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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리~ 나 고민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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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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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이 아직 좀 남았는데
  • 직장 때문에 이사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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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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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소문으로는
  •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려면
  • 다음 세입자 복비를 내가 내야 할 수도 있다더라구.
  • 크게보기 [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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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 특약사항에 별도로 적은 조항은 없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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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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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으로 너가 낼 의무는 없어.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해야 하는데
  • 그건 집주인이랑 새로운 세입자니깐.
  • 크게보기 [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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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호 그렇구만!
  • 근데 사람들은 왜 내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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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이 엮여 있음.
  • 사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면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
  • 크게보기 [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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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 위약금 차원에서 내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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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그렇지~
  • 근데 계약만료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 집주인이 내는 경우가 많음.
  • 크게보기 [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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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이 중요하구나~~
  • 다행히 난 2개월 정도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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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외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 예상보다 빨리 구해졌을 때도
  • 집주인이 복비를 내곤 한대!
  • 크게보기 [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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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ㅎ!
  • 이런 건 법에 명시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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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ㄴ 법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 남은 계약 기간, 주거형태 등에 따라
  • 집주인과 세입자 간 중개수수료 부담 비율에 대해 명시하는 게 좋아.
  • 크게보기 [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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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음 계약할 땐 참고해야겠음.
  • 근데 만약 묵시적 갱신 상태일 경우에는
  • 누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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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언제든
  •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는데
  • 별도로 특약사항이 없으면
  •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해.
  • 크게보기 [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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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그럼 보증금도 바로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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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동안은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 최소 이사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함!
  • 크게보기 [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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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ㅎ! 3개월 조건을 모르면 보증금을
  • 필요할 때 못 쓸 수도 있겠다~~!!
  • 꿀팁인데??
speaker
  • ㅋㅋㅋㅋ암튼 너도 집주인이랑 같이
  • 잘 얘기해 봐~~
speaker
  • 그래야겠어!
  • 다음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 유의해지ㅎㅎ고마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할 때,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기존 세입자는 법적으로 복비를 낼 의무는 없으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위약금 차원으로 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내기도 함.
  • 전세 계약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 간 중개수수료 부담 비율에 대해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음.

전세집을 나가려면 내가 복비를 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