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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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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나가려면 내가 복비를 내야 한다고??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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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나 고민이 있음.
뭔데??
전세 계약이 아직 좀 남았는데
직장 때문에 이사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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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되잖아!
근데 소문으로는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려면
다음 세입자 복비를 내가 내야 할 수도 있다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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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특약사항에 별도로 적은 조항은 없구?
ㅇㅇ없어..
법적으로 너가 낼 의무는 없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해야 하는데
그건 집주인이랑 새로운 세입자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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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오호 그렇구만!
근데 사람들은 왜 내는 거야?
보증금이 엮여 있음.
사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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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위약금 차원에서 내는 거구나.
ㅇㅇ! 그렇지~
근데 계약만료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집주인이 내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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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기간이 중요하구나~~
다행히 난 2개월 정도 남음.
이외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예상보다 빨리 구해졌을 때도
집주인이 복비를 내곤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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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ㅇㅎ!
이런 건 법에 명시된 거임?
ㄴㄴ 법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남은 계약 기간, 주거형태 등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 중개수수료 부담 비율에 대해 명시하는 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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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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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오...다음 계약할 땐 참고해야겠음.
근데 만약 묵시적 갱신 상태일 경우에는
누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해?
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언제든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는데
별도로 특약사항이 없으면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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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오 그럼 보증금도 바로 받을 수 있어?
3개월 동안은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최소 이사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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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게머니 캡처]
ㅇㅎ! 3개월 조건을 모르면 보증금을
필요할 때 못 쓸 수도 있겠다~~!!
꿀팁인데??
ㅋㅋㅋㅋ암튼 너도 집주인이랑 같이
잘 얘기해 봐~~
그래야겠어!
다음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유의해지ㅎㅎ고마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할 때,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기존 세입자는 법적으로 복비를 낼 의무는 없으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위약금 차원으로 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내기도 함.
전세 계약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 간 중개수수료 부담 비율에 대해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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