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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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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월세? "저 지금 이사 나가는 중인데요?"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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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썰리!
월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 나오는 날도
하루 치 월세를 내야 해??
친구가 자취방에서 곧 이사 나가는데
집주인이 하루 치 월세를 내라고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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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떤 상황??
친구가 이사 들어간 날
하루 치 월세를 냈다면,
나가는 날은 내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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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오호 그래!?
숙박업소처럼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명확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부동산 월세 계약은 일 단위로 날짜를
적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기 쉬워
집주인이 짐을 빼는 날도 산 날로 친다는
말은 맞는 말이야, 부동산의 경우
1시간만 있어도 점유인정이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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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호텔이랑은 정말 다르잖아
그럼 이사 들어간 날에 월세를 냈으면
이번에 나올 땐 안 내도 된다는 거지??
ㅇㅇ
민법 157조에 의하면 '계약 단위가
일, 주, 월, 연 단위일 때 기간의 초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거든
이사 온 날은 계산하지 않는 게
원칙인 거고, 그럼 둘 중 한 번만 내도
문제가 될 게 없네!
그렇지ㅎㅎ
대신 주의할 게 있어!
민법상 원칙이 첫날을 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이 민법보다 우선한다는 거지
이사온 날과 나가는 날 모두
월세를 낸다고 계약서에 써버리면
임차인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계약서를 쓸 때 잘 확인해야 해!
친구한테 그대로 알려줘야겠다..!
계약서도 확인해보라고 하고
ㅇㅇ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날짜를
잘 확인하고 이사하는 날의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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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이구먼 ..!
그리고 하나 체크사항 하나 더!
친구 이사 나가면서 장기 수선 충당금
꼭 챙기라고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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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선 충당금??
그런 것도 있었어??
ㅇㅇ!
집주인이 내야하는 돈이지만
편의상 세입자에게 부과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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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ㅇㅎ!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꿀팁이다! 그것도 알아보라고 할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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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부동산 월세 계약은 일, 월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이삿날 하루 치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있음.
하지만 민법 157조에 의하면 계약상 첫날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음.
또한, 이사 나오는 날 집주인에게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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