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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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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쓰레기통 뒤진 경찰들...'지폐 찾아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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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번 달 완전 텅장...
월말이라 진짜 간신히 버티는 중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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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있어서
잔고 완전 바닥남
갑자기 길 가던 사람이 기분 좋아서
용돈 3만 원만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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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 엊그제 강남 거리 지나가는데
경찰분들 쓰레기통에서 돈 꺼내고 계셨음!
뭔 이래 진짜..!!
헉 이거 뉴스에 나왔음!!
논현동 버스 정류장 인근 쓰레기통에서
100만 원 상당의 훼손된 지폐가 발견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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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를 꺼내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지폐 조각을 이어붙여
58만 원을 복구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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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그럼 나머지 40만여 원은 복구 못한 거고?
ㅇㅇ. 끝내 복구하지 못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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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근데 누가 그런 거야 도대체? ㅜㅜ
50대 여성 A씨가
지폐와 통장을 찢어버렸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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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일부 캡처]
근데 화폐 훼손하면 처벌 받지 않아??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님!
이게 동전이냐 지폐냐에 따라서
법의 판단이 달라짐!
오 진짜? 어떻게 다른데?
현행법은 동전 훼손만 처벌해.
허가 없이 주화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녹이거나 압착시키는 등
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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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막 동전 녹여서 목걸이 만든다!
이런 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지?
어어 맞아!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에 따라서 처벌받아!
다만 단순 실수로 동전을 훼손한 경우라면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음~
그럼 지폐 훼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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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긴 해!
근데 이때의 훼손은 지폐의 위, 변조 행위야.
아 그럼 지폐를 접거나 찢고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는 처벌이 안 되는 건가?
ㅇㅇ!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딱히 없음.
다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해~
재물손괴죄?
타인의 금품 훼손일 때만 적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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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 경우엔 본인 소유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
아하...
근데 쓰다 보면 지폐가 찢어지기도 하고
실수로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도 하잖아!
이런 경우는 돈의 가치가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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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이렇게 취급상의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엔
남은 면적에 따라 교환되는 금액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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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오 꿀팁!!
바꿔주니 좋은데..
이렇게 손상된 화폐는 어떻게 처리해?
폐기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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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코로나 19로부터 돈을 소독한다며
전자레인지, 세탁기에 돌리는 사례가 늘어
폐기 액수도 급증했다고 해.
헉 다 폐기하는구나..!
지금도 물론 소중히 다뤘지만
더욱 소중히 사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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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서울 강남의 한 쓰레기통에서 100만 원 상당의 지폐가 훼손된 채 발견했으며 2시간 넘게 이어붙여 58만 원을 복구하는 데 성공함.
현행법은 동전 훼손만 처벌 가능하며 지폐 훼손의 경우 법적 규정이 딱히 없음.
한국은행은 지폐가 훼손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액면 금액의 전액,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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