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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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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아이 데리고 출근할 수 있을까?

2021.07.07
speaker
  • 직장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한 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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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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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어떻게 나 키우면서 일을 하셨지..?
  • 나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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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과 육아를 병립하는 게
  •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ㅠㅜ
speaker
  • 근데 생각해보니...
  •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 아이 데려온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음!
speaker
  • 이틀 전에 있었음~!
  • 크게보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아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을 지나고 있는 모습 [NEWS1]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 생후 59일 된 아이와 함께 국회로 출근함!
speaker
  • 오 대박~!
  • 우리나라 국회에서 못 보던 그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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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아기는 국회 회의장에 못 들어가나?
speaker
  • 의사당 건물까진 들어갈 수 있지만
  • 회의장 안까지는 안 됨!
speaker
  •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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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국회법 151조에 따르면
  • 크게보기 [국회법 151조]
  • 회의장엔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speaker
  • 몰랐네..
  • 아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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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의장이 허가한 사람은 제한적으로
  • 회의장 출입이 가능해~!
speaker
  •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의원이라면
  • 진짜 힘들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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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법이 없으려나?
speaker
  • 그렇지 않아도 지난 5월 17일에
  •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이 발의됐음!
  • 크게보기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
  •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임!
speaker
  •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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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동반법이 통과된다면
  •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에서
  • 일과 육아가 양립 가능하다는
  •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음!
speaker
  • 나도 그렇게 생각함 ㅎㅎ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 제도와 문화는 바뀌어야 하니까~!
speaker
  • 다른 나라들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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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호주나 미국, 유럽 의회 등에서는
  • 출산한 여성 의원들이
  •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 법과 제도를 바꾸는 추세임!
  • 크게보기 [YTN 보도자료 캡처]
speaker
  • 오오 궁금해!
  • 구체적으로 알려줘~!
speaker
  • 2018년 태미 더크워스 미국 상원의원은
  • 생후 10일 된 딸을 데리고
  • 의회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했었음!
  • 크게보기 태미 더크위스 미 상원 의원은 딸과 함께 의회에 출석하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 이전까지 연방 상원 의사당은
  • 영아 동반 출입이 금지됐었는데
  • 이후에 출입 규칙이 개정됐음!
speaker
  •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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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나라도 있어?
speaker
  • 2017년 호주에서는
  •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 의원이
  • 직접 모유 수유를 하며 법안을 발의함!
  • 크게보기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 의원과 딸 알리아 조이가 호주 의회 회의에 함께 참석한 모습 [로이터통신]
speaker
  • 의원들이 아이를 낳고도
  •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구나!
speaker
  • 맞아~!
  • 특히 코로나 시국에 일과 가정 양립에
  •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 크게보기 [YTN 보도자료 캡처]
  • 이런 고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 발의된 법안인 만큼 논의가 활발했으면 함!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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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5월 17일,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의원이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이 발의됨.
  • 현행 국회법 151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회의장 내부로 아기와 함께 들어갈 수 없음.
  • 호주나 미국, 뉴질랜드, 유럽 의회 등에서는 출산한 여성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추세임.

국회에 아이 데리고 출근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