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미용실’, ‘기름종이’, ‘스카프’, ‘양산’ 등 단어 뜻풀이에서 여성과 관련한 설명을 일부 삭제함.
‘주로 여성의 용모, 두발, 외모 따위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해 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집’이라는 기존 미용실 뜻풀이는 ‘용모, 두발, 외모 따위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해 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바뀜.
이는 성별 표현을 삭제하기 위함으로, '양산'도 ‘주로 여자들이 볕을 가리기 위하여 쓰는 우산 모양의 큰 물건’에서 ‘볕을 가리기 위하여 쓰는 우산 모양의 물건’으로 수정, '스카프'에선 '주로 여성이 방한용·장식용 따위로 사용하는 얇은 천' 중 '주로 여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