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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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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명 가족모임 가능? ‘추석 특별방역대책’ 시행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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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하!
  • 다음주면 추~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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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 추석, 어서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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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때 뭐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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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가족들은 안 보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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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맞다ㅎㅎ
  • 그런데
  • 추석 연휴 때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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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이거 잘 알아야 해
  •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실시된다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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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속 추석이라니!😱
  • 작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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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방역대책 좀 알려줘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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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가 허용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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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접촉 면회를 하려면,
  • 환자, 입소자, 면회객 모두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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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 주사 맞고 2주가 아직 안 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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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 비접촉 면회만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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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 가림막이나 비닐을 사이에 두고 만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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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ㅎ
  • 면회 관련해서 유의사항이 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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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방역 기간에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이뤄져!
  • 면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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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예약해야겠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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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 모임 기준은 어떻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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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 틀만 간략하게 설명해줄게!
  • 3단계(비수도권)는 4명! 4단계(수도권·제주)는 오후 6시 이후 2명(전엔 4명)까지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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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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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들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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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17일~23일) 때에는 한시적으로
  • 👨‍👩‍👧‍👧직계가족·친인척 등 최대 8명까지👨‍👩‍👦‍👦
  • 모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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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접종 완료자가 최소 4명 이상 포함돼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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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8명이 야외 활동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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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로 식당을 가거나 성묘할 수는 없어!
  • 8명 모임잠소가 "집안"으로만 한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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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ㅠㅠ 큰일 날뻔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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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규정을 어긴다면 감염예방법에 따라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점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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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GRG~ 조심 또 조심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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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 고령의 부모가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추석에 만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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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 다수가 함께 만나는 것 자체가 코로나19 감염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지🤒
  • 크게보기 출처: 유튜브 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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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안 가족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긴 했지만 가급적 접종을 완료한 이들끼리 🔥소규모로🔥 만나는 게 좋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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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응!
  • 코로나19 상황이 불안정한만큼 방침을 따라야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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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9월 13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실시됩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 방침이 바뀌고 사적모임 기준도 달라져요.
  • 추석 연휴(17일~23일)에는 한시적으로 직계가족·친인척 등이 8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물론 접종 완료자가 최소 4명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접종을 완료한 이들끼리 소규모로 만나라고 당부했어요. 

최대 8명 가족모임 가능? ‘추석 특별방역대책’ 시행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