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아니, 괜찮아
로그인하기
모드 설명
다음 버튼 설명
Close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공유
최저임금법 개정, 내 월급을 바꾼다?
2018.06.01
스크랩
2
야 이번에 또 국회가 한 건 한 거야?
뭔 소리?
최저임금 개정안? 이거 국회 통과됐다고 노동계에서 시위하던데..
이거 바뀌면 최저임금 내려가는 거야?
나도 시위하러 가야되는 건가!!?
크게보기
[MBC]
워워워 컴 다운
복잡한 문제지만 내가 쉽~게 설명해주지!
궁금궁금
일단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
원래 최저임금 기준은 ‘기본급’만 해당했는데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의미를 넓혀서
상여금이랑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겠다는 거임
음 복리후생비는 식비랑 교통비 요런 건데 상여금은 뭐야?
사실 나도 주니까 매달 받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넹ㅎ
기본급 외에 특별히 주는 현금 급여!
원래 의미는 성과를 내면 주는 ‘보너스’에 가깝지만
한국에선 그냥 정기 급여 형태로 많이 줘
ㅇㅎ 근데 너 말대로 최저임금 의미 바뀌면 어떻게 되는데?
월급이 줄어드나?
음 지금은 너가 상여금을 엄~~청 많이 받아도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받으면 넌 최저임금을 받는 걸로 계산됨!
엇 맞아 나 지금 기본급 딱 최저라 160 정도 받음
물론 식비 20이랑 상여금 60 받으니까 총 월급은 240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실수령액은 240이지만 네 기본급이 160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혜택을 받는 거였어!
크게보기
이런 식으로..!
흠... 조금 양심에 찔리는 것 같기도 하구..
근데 그 법이 바뀌었다는 거?
어떻게 바뀐 거지?
응 앞으론 너가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돼서
넌 월 160이 아니라 240 버는 걸로 됨!
ㄷ...들켜버린 건가..?
크게보기
그래서 최저임금 혜택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왜냐면 사실 넌 지금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있자나
흠.. 이거 때문에 회사에서 갑자기
"너 최저보다 기본급 많이 받으니까 좀 깎아야겠다!"
요렇게 나오면..? ㅠ
고런 걱정은 노노
너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하는 건 불법이야!
그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월급을 깎진 못 해
다행이구먼
근데 법을 왤케 확 바꾸는 거야..?
좀 당황스러운데
확은 아니고 5년 정도 시간 두고 바꿈
?엥 어떻게..
내년에는 매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서
월 최저임금의 25%랑 7%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비율을 조금씩 줄여 2024년에는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듯
그거 참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크게보기
[MBC]
올해 월 최저임금 160만원을 두고 말하자면
160의 25%인 40만원이랑 7%인 11만원까지는
‘정기상여금’이랑 ‘복리후생비’로 여전히 인정해주고
최저임금에 포함 안 시킨다는 거임
아하..
그럼 내 경우에는..?
상여금 60이랑 식비 20 받는데..
상여금 40 + 식비 11 = 51만원은 여전히 별개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상여금 20 + 식비 9 = 29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거임
그럼 넌 160+29 = 189만원을 기본급으로 받는 노동자인 거야 맨
아.. 지금 기준으로는 160에 보너스로 80을 받는 건데
바뀌는 기준으로는 189에 보너스로 51을 받는 거네..?
야 근데 결국 내 최종 월급은 240으로 똑같은 거 아냐...?
그렇쥐 돈 워리 맨
최저임금 줄어드는 건 아니얌
그럼 노동계가 왤케 반발하는 거야?
한노총 "최저임금위 사퇴…여당 후속조치 따라 불참 범위 넓힐 것"
news.joins.com
요건 왜?!
한국 기업의 비정상적 급여 형태를 먼저 알아야함
대부분 월급 보면 기본급 얼마 안 주고 상여금 등 수당으로 많이 받는단 말이야?
크게보기
월급명세서 샘플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회사가 그렇게 꼼수 쓰는 건 나도 알았음...
다른 수당의 기준이 되는 게 기본급이니까
기본급을 최대한 줄이는 거쟈나...
크게보기
하 때려칠 수도 없고 [미생]
쥬륵...
응.. 찾아보면 총 연봉은 5000인데 기본급은 최저로 받는 경우도 있음
이런 사람들은 작년에 최저임금이 확 올랐을 때는 아주 좋았지
아!! 기본급이 최저임금 오른만큼 올라야 하니까..?!
그치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받고 기본급은 또 확 오르니까!
흠 신기하네 사실 난 알바들만 최저임금 받는 줄
맞아맞아!!
사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야
알바들 말하는 건가?
저임금 노동자?
매월 최저임금 정도로만 돈 버는 사람들?
알바들이라던지..
ㅇㅇ 그런데 사실 상여금은 많이 받는데도 기본급은 적어서
서류상으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자나..!!
응 기업의 요상한 급여 형태 때문에!!!
크게보기
그런 사람들이랑 진짜 '저임금 노동자'들을 분류해서
최저임금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법이 바뀐 거지!!!!
깔끔하게 정리해줘!
결국 이번 개정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지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건 아니고!
예-쓰
상여금 받으면서 기본급'만' 최저로 받던 사람들한테는 최저임금제를 더 이상 적용 안 하고
'진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자는 거네
응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있으니...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을 집중하자는 것
어렵구만..
근데 최저임금 올리는 거 자체도 말 많다며
소득주도성장이니 뭐니 시끄럽던데
흐암 그것도 참 복잡한 얘긴데...
그건 내가 나중에 또 얘기해줄게!! 낄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보너스)과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포함하는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 25%와 7% 초과 금액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로 인정. 이후 매년 비율 줄여 2024년엔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 목적! 기본급 최저로 받고 상여금 많이 받는 노동자가 아닌 실수령액이 최저 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혜택 집중하는 개정안
이것도 알려줄까? 썰리의 추천
내 통장 잔액과 미국 금리의 신기한 상관관계
2018.03.07
최저임금,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요?
2018.05.08
갈비뼈가 나갔는데 사랑싸움이라고요?
2018.05.30
최저임금법 개정, 내 월급을 바꾼다?
닫기
간편 로그인
원하시는 계정을 선택해 로그인해 주세요.
간편 로그인 닫기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링크복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