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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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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내 월급을 바꾼다?

2018.06.01
speaker
  • 야 이번에 또 국회가 한 건 한 거야?
speaker
  • 뭔 소리?
speaker
  • 최저임금 개정안? 이거 국회 통과됐다고 노동계에서 시위하던데..
  • 이거 바뀌면 최저임금 내려가는 거야?
  • 나도 시위하러 가야되는 건가!!?
  • 크게보기 [MBC]
speaker
  • 워워워 컴 다운
  • 복잡한 문제지만 내가 쉽~게 설명해주지!
speaker
  • 일단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
speaker
  • 원래 최저임금 기준은 ‘기본급’만 해당했는데
  •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의미를 넓혀서
  • 상여금이랑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겠다는 거임
speaker
  • 음 복리후생비는 식비랑 교통비 요런 건데 상여금은 뭐야?
  • 사실 나도 주니까 매달 받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넹ㅎ
speaker
  • 기본급 외에 특별히 주는 현금 급여!
  • 원래 의미는 성과를 내면 주는 ‘보너스’에 가깝지만
  • 한국에선 그냥 정기 급여 형태로 많이 줘
speaker
  • ㅇㅎ 근데 너 말대로 최저임금 의미 바뀌면 어떻게 되는데?
speaker
  • 음 지금은 너가 상여금을 엄~~청 많이 받아도
  •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받으면 넌 최저임금을 받는 걸로 계산됨!
speaker
  • 엇 맞아 나 지금 기본급 딱 최저라 160 정도 받음
  • 물론 식비 20이랑 상여금 60 받으니까 총 월급은 240만원 정도?
speaker
  • 그런 식으로 실수령액은 240이지만 네 기본급이 160이기 때문에
  •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혜택을 받는 거였어!
  • 크게보기 이런 식으로..!
speaker
  • 흠... 조금 양심에 찔리는 것 같기도 하구..
  • 근데 그 법이 바뀌었다는 거?
speaker
  • 응 앞으론 너가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돼서
  • 넌 월 160이 아니라 240 버는 걸로 됨!
speaker
  • ㄷ...들켜버린 건가..?
  • 크게보기
speaker
  • 그래서 최저임금 혜택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 왜냐면 사실 넌 지금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있자나
speaker
  • 흠.. 이거 때문에 회사에서 갑자기
  • "너 최저보다 기본급 많이 받으니까 좀 깎아야겠다!"
  • 요렇게 나오면..? ㅠ
speaker
  • 고런 걱정은 노노
  • 너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하는 건 불법이야!
  • 그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월급을 깎진 못 해
speaker
  • 다행이구먼
  • 근데 법을 왤케 확 바꾸는 거야..?
speaker
  • 확은 아니고 5년 정도 시간 두고 바꿈
speaker
  • ?엥 어떻게..
speaker
  • 내년에는 매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서
  • 월 최저임금의 25%랑 7%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 비율을 조금씩 줄여 2024년에는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듯
speaker
  • 그거 참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 크게보기 [MBC]
speaker
  • 올해 월 최저임금 160만원을 두고 말하자면
  • 160의 25%인 40만원이랑 7%인 11만원까지는
  • ‘정기상여금’이랑 ‘복리후생비’로 여전히 인정해주고
  • 최저임금에 포함 안 시킨다는 거임
speaker
  • 그럼 내 경우에는..?
  • 상여금 60이랑 식비 20 받는데..
speaker
  • 상여금 40 + 식비 11 = 51만원은 여전히 별개로 인정해주고
  • 나머지 상여금 20 + 식비 9 = 29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거임
  • 그럼 넌 160+29 = 189만원을 기본급으로 받는 노동자인 거야 맨
speaker
  • 아.. 지금 기준으로는 160에 보너스로 80을 받는 건데
  • 바뀌는 기준으로는 189에 보너스로 51을 받는 거네..?
  • 야 근데 결국 내 최종 월급은 240으로 똑같은 거 아냐...?
speaker
  • 그렇쥐 돈 워리 맨
  • 최저임금 줄어드는 건 아니얌
speaker
  • 한국 기업의 비정상적 급여 형태를 먼저 알아야함
  • 대부분 월급 보면 기본급 얼마 안 주고 상여금 등 수당으로 많이 받는단 말이야?
  • 크게보기 월급명세서 샘플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speaker
  • 회사가 그렇게 꼼수 쓰는 건 나도 알았음...
  • 다른 수당의 기준이 되는 게 기본급이니까
  • 기본급을 최대한 줄이는 거쟈나...
  • 크게보기 하 때려칠 수도 없고 [미생]
speaker
  • 응.. 찾아보면 총 연봉은 5000인데 기본급은 최저로 받는 경우도 있음
  • 이런 사람들은 작년에 최저임금이 확 올랐을 때는 아주 좋았지
speaker
  • 아!! 기본급이 최저임금 오른만큼 올라야 하니까..?!
speaker
  • 그치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받고 기본급은 또 확 오르니까!
speaker
  • 흠 신기하네 사실 난 알바들만 최저임금 받는 줄
speaker
  • 맞아맞아!!
  • 사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야
speaker
  • 저임금 노동자?
  • 매월 최저임금 정도로만 돈 버는 사람들?
  • 알바들이라던지..
speaker
  • ㅇㅇ 그런데 사실 상여금은 많이 받는데도 기본급은 적어서
  • 서류상으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자나..!!
speaker
  • 응 기업의 요상한 급여 형태 때문에!!!
  • 크게보기
speaker
  • 그런 사람들이랑 진짜 '저임금 노동자'들을 분류해서
  • 최저임금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법이 바뀐 거지!!!!
speaker
  • 결국 이번 개정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지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건 아니고!
speaker
  • 예-쓰
speaker
  • 상여금 받으면서 기본급'만' 최저로 받던 사람들한테는 최저임금제를 더 이상 적용 안 하고
  • '진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자는 거네
speaker
  • 응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있으니...
  •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을 집중하자는 것
speaker
  • 어렵구만..
  • 근데 최저임금 올리는 거 자체도 말 많다며
  • 소득주도성장이니 뭐니 시끄럽던데
speaker
  • 흐암 그것도 참 복잡한 얘긴데...
  • 그건 내가 나중에 또 얘기해줄게!! 낄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보너스)과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포함하는 개정안 국회 통과
  •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 25%와 7% 초과 금액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로 인정. 이후 매년 비율 줄여 2024년엔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 
  •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 목적! 기본급 최저로 받고 상여금 많이 받는 노동자가 아닌 실수령액이 최저 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혜택 집중하는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 내 월급을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