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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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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요?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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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오 열받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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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ㄷㅂㄷ... [무한도전]
왜구랫
최저임금이 오르면 뭐함
1월에도 그대로길래 학기 시작하는 3월부터 오르나 했더니
아직 작년이랑 똑같음
헐 그럼 너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최저 안 지켜주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냐
기본급은 올랐다는데.. 식대를 수당에 포함했단 말이 있어서
식대 빼면 최저도 안될듯 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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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도 맘대로 못먹는 세상 [백년의 유산]
그거 불법 아니냐
원장님한테 따ㅈ...ㅣㄹ 순 없겠지..
나는 일개 보육교사일뿐^.^
확인하려고 명세서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읽씹당함..
뭐가 무서워서 숨기는 거에요!!!
급여명세서도 안줘? 그거 불법 아니냐22
직급 수당, 업무 수당, 또 뭔 수당..
무슨 뜻인진 모르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주긴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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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넘 화나서 알아봤더니
불법이 아니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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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도.. 최저임금법에도..
공개 의무가 없다네?
그래서? 그래서?
어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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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는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는데?
너 잘못 안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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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거 안봤겠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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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선 급여명세서는 포함되지 않는거라고 해석함
애초에 취지가 재취업을 위한 것이라며
흐엉..
그럼 어린이집에서 공개 거부하면
급여명세서를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치
법이 그렇다는뎅
그럼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보면 기본급 상여금 수당 이런거 다 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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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내가 쓴 건 표준계약서처럼 항목이 자세하지가 않았음
그리고 최저임금 올랐다고 계약서를 다시 쓴 것도 아니니ㅠㅠ
그래서? 그래서?
당연하게 알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쥐꼬리지만 월급이 왜 이만큼인진 알아야지!!!
안그래도 노동계에선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아직 주장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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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게비스콘 CF]
ㅇㅇ 고용부에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고
국회에선 기업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하면서 진전이 없음
기업의 업무 부담이라..
근데 명세서를 안주는 건 영세사업장인 경우가 많고
또 최저임금 영향은 제일 많이 받자나
=우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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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못뜹니다..(눙물) [무한도전]
꼼수를 써도 나는 알 방법이 없으니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려면 급여명세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ㅇ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법 개정이 빨리 돼야겠다
힘 좀 써주십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최저임금 인상 후 급여명세서 중요성이 더 커졌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음.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요?
특히 최저임금 수혜를 받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많아 문제
정부나 국회 모두 관련법 개정엔 미온적. 근로자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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